2017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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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서울 | 등록일 | 2017.07.25 | 조회 | 789 |
(재)서울테크노파크는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인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17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ㅇ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ㅇ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또는 창의적 제품(기술)의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
- 시제품, 마케팅 등 그 영역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시기·내용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reative Solution Group, 창의문제해결그룹)을 원칙적으로 지원기업의 지정을 통해 Pool을 구성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 보장
ex. 기존에 거래하던 금형 제작업체, 마케팅/홍보 대행사, 인증기관 등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사업기간 : 2017. 05. ~ 18. 04. (12개월)
- 사업기간 내 선정기업별 최대 6개월 미만
ㅇ 지원규모 : 20개사
ㅇ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 원 내외 차등지원
ㅇ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부담(부가세는 기업 부담)
※ 총 수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도시 생활스타일,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및 내용
ㅇ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2개 이상 패키지형태로 지원)
구분 |
세부분야 |
기술지원 |
ㅇ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사업화 |
ㅇ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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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
→ |
선정(발표) |
→ |
CSG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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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울TP |
서울TP→기업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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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TP↔기업↔C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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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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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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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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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지원 |
← |
최종 |
← |
중간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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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TP→C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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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G,기업 |
서울TP→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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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CSG |
□ 지원방법
ㅇ 신청기업과 CSG(외주업체)*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사업 수행
< CSG (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ㅇ CSG(외주업체)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CSG(외주업체)가 사전에 확보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사업 진행
-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서울TP가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후 매칭
ㅇ 매칭 후, 서울TP-기업-CSG(외주업체) 간 3자 협약체결
ㅇ 최종 결과보고는 CSG 및 선정기업이 작성하며, 사업수행 결과검토 및 정산 후 CSG 지원금 지급
ㅇ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창의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가 예상되는 기업
ㅇ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서울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ㅇ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7. 18.(화)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매월 둘째 주(또는 필요시 수시) 발표평가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수에 따라 사전 서면평가 진행 시, 통과된 기업만 발표 평가
※ 온라인 접수마감은 매월 28일까지, 마감 후 접수 시 익월에 평가함
ㅇ 신청양식 : 2017. 7. 18(화) ~ 연간 상시 교부
* 서울스텝 홈페이지(seoulstep.or.kr) 다운로드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r.kr)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2017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 사업계획서 각 1부
* 별첨서류 포함
- 구성운영진(핵심구성원) 약식(계획서 상 별첨 대체가능) 각 1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017년 기준 직전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온라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 회원가입 후 접수
※ 2017년 3월부터 비R&D과제는 RIPS를 통해 접수
(방문, 우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스마트하우스604호 최예은 사원
□ 기타 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ㅇ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ㅇ 서울스텝 상담문의(seoulstep.or.kr)
ㅇ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최예은 사원
- dpdms2318@seoultp.or.kr / 02-944-6052
ㅇ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
- hjlee@seoultp.or.kr / 02-944-6035
*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및 서울스텝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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