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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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8.12.07 | 조회 | 160 |
GTP공고 2018-제203호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12월 6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4차)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8.04. ~ 2018.12.(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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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중분류 |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8 |
인쇄 및 |
181 |
인쇄 및 |
1811 |
인쇄업 |
18111 |
경 인쇄업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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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 |
기타 인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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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인쇄관련 산업 |
18121 |
제판 및 조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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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 |
제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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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9 |
기타 인쇄관련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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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인쇄 소공인 협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제품 개발 |
- 시제품·시작품 제작 비용 (재료비, 외주가공비, 인증, 지적재산권) |
제작, 수행업체는 |
디자인 개발 |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포장 패키지, CI/BI, 앱 등(단순 홈페이지 제외)) |
|
홍보ㆍ마케팅 |
-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협업사업 지원대상기업
관내 협업 |
- 관내 소공인 기업간 협업 |
광역 협업 |
- 고양시 관내 기업과 타 도시 소공인센터 기업간 협업 |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 지원절차
소공인 협업대상 POOL 등록 (수시 등록) |
➡ |
현장방문 후 협업사업 매칭 상담 |
➡ |
협업사업 신청 |
➡ |
선정평가 및 매칭지원 결정 |
소공인→센터 |
센터→소공인 |
소공인→센터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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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협업기업/센터 |
➡ |
과제수행 |
➡ |
결과보고 및 평가 |
➡ |
비용정산 |
소공인↔센터 |
소공인↔수행업체 |
평가위원회 |
센터→소공인 |
○ (현장방문) 고양시 관내 소공인이 협업대상 POOL 등록시 현장 방문을 통한 협업사업 매칭 방향 상담
○ (매칭지원)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의 매칭 지원
- 예시 1) 제품포장지 개발희망 업체 ↔ 제품포장지 생산업체 매칭
- 예시 2) 종이제품업체 ↔ 인쇄절곡업체 매칭 등
○ (사업신청) 매칭기업(고양시 관내 기업 1개사가 주관기업으로 신청)이 제출한 협업계획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합계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사업선정
○ (협약체결) (재)경기테크노파크, 사업참여 소공인 다자간 협약체결
○ (과제수행) 사업신청시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 (비용정산) 완료평가위원회를 개최, 합계 70점 이상 획득 시 사업비를 지급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 보완 진행
○ (사후관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타 사업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 진행
□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선정기준
○ 업체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 협업 POOL 등록서류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협업대상 POOL 등록 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1호]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
3 |
회사 소개자료 |
1부 |
- |
첨부 서식 [제2호], 자체 회사소개서로 대체 가능 |
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3호] |
- 협업 과제 신청서류(협업 POOL 등록 완료기업만 신청 가능)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협업제품지원 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4-1호, 4-2호] |
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
3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
1부 |
-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
가점사항 증빙서류 |
- |
각 1부 |
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사업 수혜업체 수출실적 증빙업체 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관내 공장등록업체 고용우수업체(여성대표, 고용증가업체(최근 3개월)) |
5 |
(필요시) 과제 변경승인 요청서 |
1부 |
첨부 서식 [제5호], 과제 변경시 제출 必 |
- 과제 완료시 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지원금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6호] |
2 |
완료보고서 |
각 1부 |
- |
첨부 서식 [제7호] 각종 증빙서류 포함 |
3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1부 |
- |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 (지출증빙)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으로 확인
○ 센터는 소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 타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8. 12. 6.(목) ~ 12. 13. (목)
□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및 현장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print.gtp.or.kr),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goyangprint)
> [센터사업] > [협업제품지원]에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문 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1-913-9401, 팩스) 031-913-9405, 이메일) hkmoon@gtp.or.kr
붙임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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