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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12.07 조회 160

GTP공고 2018-제203호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12월 6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4차)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8.04. ~ 2018.12.(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인쇄 소공인 협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제품 개발

- 시제품·시작품 제작 비용

(재료비, 외주가공비, 인증, 지적재산권)

제작, 수행업체는
기업 특성에 맞게 선정 가능

디자인 개발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포장 패키지, CI/BI, 앱 등(단순 홈페이지 제외))

홍보ㆍ마케팅

-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


□ 협업사업 지원대상기업

관내 협업

- 관내 소공인 기업간 협업
(동종 협업<한 협업에 한 개사만 지원>, 이업종 협업)

광역 협업

- 고양시 관내 기업과 타 도시 소공인센터 기업간 협업
(※ 이 경우 고양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 지원절차

소공인

협업대상 POOL 등록

(수시 등록)

현장방문 후 협업사업 매칭 상담

협업사업 신청

선정평가 및 매칭지원 결정

소공인→센터

 

센터→소공인

 

소공인→센터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협업기업/센터
다자 협약)

과제수행

결과보고 및 평가

비용정산

소공인↔센터

 

소공인↔수행업체

 

평가위원회

 

센터→소공인

 

(현장방문) 고양시 관내 소공인이 협업대상 POOL 등록시 현장 방문을 통한 협업사업 매칭 방향 상담

(매칭지원)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의 매칭 지원

- 예시 1) 제품포장지 개발희망 업체 ↔ 제품포장지 생산업체 매칭

- 예시 2) 종이제품업체 ↔ 인쇄절곡업체 매칭 등

 

(사업신청) 매칭기업(고양시 관내 기업 1개사가 주관기업으로 신청)이 제출한 협업계획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합계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사업선정

(협약체결) (재)경기테크노파크, 사업참여 소공인 다자간 협약체결

(과제수행) 사업신청시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비용정산) 완료평가위원회를 개최, 합계 70점 이상 획득 시 사업비를 지급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 보완 진행

(사후관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타 사업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 진행

□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선정기준

○ 업체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 협업 POOL 등록서류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협업대상 POOL 등록 신청서

1부

-

첨부 서식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회사 소개자료

1부

-

첨부 서식 [제2호], 자체 회사소개서로 대체 가능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첨부 서식 [제3호]

 

- 협업 과제 신청서류(협업 POOL 등록 완료기업만 신청 가능)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협업제품지원 신청서

1부

-

첨부 서식 [제4-1호, 4-2호]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사업 수혜업체

수출실적 증빙업체

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관내 공장등록업체

고용우수업체(여성대표, 고용증가업체(최근 3개월))

5

(필요시)

과제 변경승인 요청서

 

1부

첨부 서식 [제5호], 과제 변경시 제출 必

 

- 과제 완료시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지원금신청서

1부

-

첨부 서식 [제6호]

2

완료보고서

각 1부

-

첨부 서식 [제7호]

각종 증빙서류 포함

3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부

-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 (지출증빙)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으로 확인

○ 센터는 소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 타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8. 12. 6.(목) ~ 12. 13. (목)

□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및 현장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print.gtp.or.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yangprint)
> [센터사업] > [협업제품지원]에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문 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1-913-9401, 팩스) 031-913-9405, 이메일) hkmoon@gtp.or.kr

 

붙임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끝.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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