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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술개발용 다목적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전 등록일 2018.11.06 조회 158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84호

 

육군 전술개발용 다목적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드론(무인기)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육군 전술개발용 다목적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사업 」에 대한 지원기업을 모집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5.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대전지역 무인기 기업이 개발, 제품화한 우수한 드론(무인기)를 테스트베드 구축과 운영을 통해 성능향상, 활용체계 개발을 지원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 테스트베드 구축은 2018.12.31까지 구축 완료, 테스트베드 운영기간은

2019.3.31까지임. 단 사업비는 18.12월까지 모두 사용 원칙.

○ 지원분야 : 1개 분야 (육군 전술개발용 다목적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선정평가시 테스트베드 요구사항을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금액

(천원)

기업

부담금

육군 전술개발용

다목적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제작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테스트베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실제적인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요연계형 드론 시스템 개발비용 지원

∘테스트베드에 맞는 드론 제작비용 및 성능개선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매비용, 테스트베드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 지원

1社

100,000

이내

지원금액의 20%이상

(현금+

현물)

※현금50%이상

※ 테스트베드 구축 예정지역의 드론의 성능을 충족 할 수 있는 대전소재의 무인기 기업

사업신청서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드론 사양 충족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소재 무인기 관련 기업

- 테스트베드 구축 예정지역에 드론(무인기)을 제작하여 사업기간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영이 가능한 기업

1)테스트베드 운영지역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육군)

※세부 드론 사양 및 성능 기준은 붙임1.사업계획서 참조.

 

○ 지원자격의 제한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 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불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1차 평가(서류점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평가등

○ 2차 평가(발표평가) :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원칙)

※선정평가시 PPT 자료 제출 및 발표자료 6부 편철 후 제출

※PPT양식은 제한 없음(자유양식)

○ 3차 평가(현장실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개발 능력 등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발표평가)

현장 실사

발표 및 협약

사업공고일 ∼‘18.11.16(금)

‘18. 11. 20(화)

‘18. 11. 21(수)

‘18. 11.27(화)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2018년 11월 16일(금)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 ~ 2018년 11월 16(금)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기업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온라인 접수증 출력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2018년 11월 15일(목) 18:00까지 방문제출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증1부. 사업신청서5부(원본1부,사본4부), 사업자등록증1부,

최근2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16년,`17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기타 기술 및 기업인증서등(해당기업)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이성환 대리(Tel. 042-930-4419, E-mail : lee146@djtp.or.kr)

○ 주 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694)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호, 지능형기계로봇센터

대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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