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 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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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8.10.30 | 조회 | 205 |
GTP공고@2018-제184호
2018년 에너지 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
경기도내 사업장 및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2018년 에너지 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ㅇ ESCO투자사업으로 사용자의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개선 투자촉진
ㅇ 효율개선으로 에너지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하고자 하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0toe이하 사업장 및 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
※ 단,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제외
ㅇ 잔여 사업예산 : 69,880천원
구분 |
남부(21개 시군) |
북부(10개 시군) |
지원규모 |
69,88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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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 지역별 지원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비율 및 한도
- 일반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최대 30,000천원)
- 조명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최대 10,000천원)
※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 일반시설 및 조명시설 복합 구성 시, 최대 30,000천원 이내에서 각 시설별 지원 비율로 지원금액 산정
․ 총 개선비용 산정 시, 부가세 및 금융이자는 불 포함
․ 지원금액 산정 시, 만원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3. 신청조건
ㅇ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ESCO사업자와 공고일 이후 ESCO사업계약을 체결한 건
ㅇ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이 20,000천원 이상인 ESCO투자사업
- 조명시설 단독 시설개선의 경우,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 10,000천원 이상
ㅇ 개선 시설(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개선비용에 계측설비 포함 가능
(단,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제어 기능이 있는 품목(EMS 등)의 경우 계측설비 설치 제외 가능)
4. 참여제한
ㅇ 2017년 지원사업 수혜자(격년 신청가능)
-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 수혜 받은 자 포함
ㅇ 2016~17년 지원사업(원스톱 지원사업의 시설개선지원 포함)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ㅇ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융자 제외) 수혜자
5. 추진절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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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적격성 검토 및 승인 |
◦신청자격 적합여부 검토 및 사업 참여 승인 |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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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실시 |
◦신청자의 시설개선 진행 |
신청자 & E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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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실적확인 |
◦시설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실적확인 |
신청자 & ESCO ↔ ESCO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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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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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
경기도, 경기도에너지센터 |
※ 선정방법 : 접수 순서(선착순)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 후 선정
6.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일정 : 공고일로부터 사업 예산 소진시 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 미리 확인
- 지원사업 참여 승인은 접수한 익월 초에 일괄 안내 예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11775)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8-7, 씨티메디타운 6층 (경기도에너지센터)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부대서류
․ ESCO사업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 일체 1부
※ ESCO사업표준계약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날인, 계약일자가 있어야 유효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 1부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또는 임대) 증빙자료 1부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가능)
․ESCO등록증 1부(ESCO사업자)
․시공관련 면허증 1부(ESCO사업자)
․에너지진단보고서 1부
․개선 전․후 설치도면 각 1부
․시설개선 예정설비 소개자료(카탈로그 등) 1부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2017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단, 에너지 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의 경우,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7.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자 및 ESCO사업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의 선정 전 신청자가 임의로 시설개선을 진행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 (원스톱지원사업의 시설개선지원 포함)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승인은 지원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ESCO사업 완료 후,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업(ESCO자체투자실적인정)에 한하여 지급됨.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적인정을 위한 준비사항을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등을 참조하여 숙지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및 ESCO사업 실적 확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경기도에너지센터는 승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 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ESCO사업자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 동안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요청할 때 해당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ㅇ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중 경기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유분은 경기도에너지센터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 수혜자는 권리행사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8.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ㅇ 경기도 에너지센터(남부) ☎031-500-3300, gec3300@gtp.or.kr
ㅇ 경기도 에너지센터(북부) ☎031-853-7802, gecnorth@gt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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