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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 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10.30 조회 205
첨부파일

GTP공고@2018-제184호

 

2018년 에너지 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

 

경기도내 사업장 및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2018년 에너지 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ㅇ ESCO투자사업으로 사용자의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개선 투자촉진

ㅇ 효율개선으로 에너지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하고자 하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0toe이하 사업장 및 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

※ 단,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제외

 

ㅇ 잔여 사업예산 : 69,880천원

구분

남부(21개 시군)

북부(10개 시군)

지원규모

69,880천원

해당지역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지역별 지원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비율 및 한도

- 일반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최대 30,000천원)

- 조명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최대 10,000천원)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 일반시설 및 조명시설 복합 구성 시, 최대 30,000천원 이내에서 각 시설별 지원 비율로 지원금액 산정

․ 총 개선비용 산정 시, 부가세 및 금융이자는 불 포함

․ 지원금액 산정 시, 만원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3. 신청조건

ㅇ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ESCO사업자와 공고일 이후 ESCO사업계약을 체결한 건

ㅇ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이 20,000천원 이상인 ESCO투자사업

- 조명시설 단독 시설개선의 경우,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 10,000천원 이상

ㅇ 개선 시설(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개선비용에 계측설비 포함 가능

(,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제어 기능이 있는 품목(EMS )의 경우 계측설비 설치 제외 가능)

 

4. 참여제한

ㅇ 2017년 지원사업 수혜자(격년 신청가능)

-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 수혜 받은 자 포함

ㅇ 2016~17년 지원사업(원스톱 지원사업의 시설개선지원 포함)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ㅇ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융자 제외) 수혜자

 

5. 추진절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지원대상 적격성 검토 및 승인

◦신청자격 적합여부 검토 및 사업 참여 승인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시설개선 실시

◦신청자의 시설개선 진행

신청자 & ESCO

ESCO사업

실적확인

◦시설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실적확인

신청자 & ESCO

↔ ESCO협회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경기도,

경기도에너지센터

 

 

 

※ 선정방법 : 접수 순서(선착순)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 후 선정

 

6.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일정 : 공고일로부터 사업 예산 소진시 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 미리 확인

- 지원사업 참여 승인은 접수한 익월 초에 일괄 안내 예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11775)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8-7, 씨티메디타운 6층 (경기도에너지센터)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부대서류

․ ESCO사업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 일체 1부

ESCO사업표준계약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날인, 계약일자가 있어야 유효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 1부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또는 임대) 증빙자료 1부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등으로 대체 가능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가능)

․ESCO등록증 1부(ESCO사업자)

․시공관련 면허증 1부(ESCO사업자)

․에너지진단보고서 1부

․개선 전․후 설치도면 각 1부

․시설개선 예정설비 소개자료(카탈로그 등) 1부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2017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 에너지 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의 경우,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7.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자 및 ESCO사업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의 선정 전 신청자가 임의로 시설개선을 진행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 (원스톱지원사업의 시설개선지원 포함)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승인은 지원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ESCO사업 완료 후,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업(ESCO자체투자실적인정)에 한하여 지급됨.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적인정을 위한 준비사항을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등을 참조하여 숙지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및 ESCO사업 실적 확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경기도에너지센터는 승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 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ESCO사업자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 동안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요청할 때 해당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ㅇ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중 경기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유분은 경기도에너지센터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 수혜자는 권리행사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8.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ㅇ 경기도 에너지센터(남부) ☎031-500-3300, gec3300@gtp.or.kr

ㅇ 경기도 에너지센터(북부) ☎031-853-7802, gecnorth@gtp.or.kr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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