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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8.10.23 조회 133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0556호

 

2018년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시행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지원서비스 선택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기업의 지원서비스 선택의 자율권(공급자, 지원시기 등) 선택공급자의 지원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등

 

사업기간 : 2018년 8월 ~ 2018년 11월 (바우처 사용기간 최대 4개월)

※ 지원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간으로 신청가능, 미사용 시 바우처 자동 소멸

 

지원금액 : 지원기업 당 최대 25,000천원 정도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VAT 별도 기업부담)

 

지원규모 : 25개사 정도

※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업종 : 대구지역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지역 :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장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2018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 참여기업 모집공고중복지원 불가

주력산업 업종 분류는‘[붙임3] 대구지역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조

※ 공통 우대사항

· 2018년 대구광역시 『고용친화대표기업』

· ‘장애인 고용율 준수기업’(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미해당,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9%)

 

3. 지원내용

 

최대지원금액 내에서 패키지 지원*유형으로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

❍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內에서 집중지원(1개) + 기타지원(1개~2개)으로 구분하여 신청

* 패키지 지원(집중지원 + 기타지원 (+ 기타지원), 프로그램별 연계성 필요)

※ 기업당 1개의 제품(기술)만 신청, 전체 2개~3개 지원프로그램 신청

예시) 집중지원+기타지원(+기타지원) : 시제품제작+브랜드개발개선, 제품고급화+기술지도+인증지원 등

<대구지역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최대지원금액

(천원)

집중지원

(1개)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제품제작 지원

17,500

제품고급화

기존제품 품질 및 성능 개선

사업화지원

마케팅

브로셔, 팜플렛, 홈페이지, 홍보영상, 국내외 마케팅 전략수립 등

기타지원

(최대 2개)

기술지원

기술지도

애로기술 진단, 컨설팅, 자문 등

7,500

인증지원(국내)/

인증지원(국외)

제품 신뢰성, 성능, 표준화 등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국내외 특허 출원/로드맵

시험분석

기능성능 검증분석 등

사업화지원

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제품디자인, 디자인목업 등

브랜드개발개선

CI/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컨설팅지원

경영/기술/금융/법률/마케팅 컨설팅 등

상품기획

유망상품 기획 등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시장조사

시장조사

기타

기타

※ 패키지 지원 형태로 기업별 최대 25,000천원(VAT 포함) 이내

지원금의 10%이상 기업부담금 매칭(VAT 별도),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 지급

전시회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은 선정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완료 기간은 지원기간(‘18.11.30)을 초과하지 못함

 

공급자 매칭

(지원기업 자체매칭)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자를 RIPS 시스템 공급자 Pool 內 공급자와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공급자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지원기업이 프로그램별로 RIPS 시스템 공급자 외 他 공급자를 원하는 경우,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용검증 후 공급자 Pool에 추가 등록

(TP 매칭) 지원기업이 RIPS 시스템 내 공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대구TP)에서 공급자를 추천하여 지원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4. 지원절차

 

RIPS 사업 신청

지원기업-공급자 매칭

선정평가

선정결과 통보 및 3자협약체결

바우처 발급*

지원기업-공급자 매칭

대구TP→지원기업

지원기업→대구TP

선정평가

대구TP↔지원기업

↔공급자

               

바우처 정산 및

대금 지급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대금 청구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바우처 사용

지원금 지급

(대구TP→공급자)

최종평가

지원기업→대구TP

대구TP→지원기업

지원기업→공급자

 

 

 

* 지원기업에서 기업부담금 先입금 후, 정부지원금과 합산하여 바우처‘한도금액’설정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평가 진행

 

5. 평가방법

 

평가단계 : 요건심사 → ② 발표평가

(요건심사)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발표평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기준 : 사업화 현황, 계획의 적정성, 제품(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 기대효과 등

 

 

6.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교부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 지원사업 → 바우처 공고 및 접수 →‘대구TP’탭 선택 → ‘2018년 대구지역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시행 공고’에서 공통양식 다운로드

 

신청기간 : 2018년 7월 12일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붙임2] [Voucher] 기업사용자 매뉴얼’참고)

작성요령 :‘[붙임1] 공통사업계획서’작성 RIPS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파일명)

공통사업계획서[붙임1] 제출

ㆍ붙임1. 공통사업계획서 1부_업체명

※ 한글파일은 이메일 제출

공통제출서류 제출

ㆍ붙임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_업체명

ㆍ붙임3. 사업자등록증 1부_업체명

운영(주관)기관 고유제출서류 제출

ㆍ붙임4.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_공급기업명, 공급기업명

ㆍ붙임5-1. (집중지원) 공급자 견적서 1부_공급기업명

ㆍ붙임5-2. (기타지원) 공급자 견적서 1부_공급기업명

ㆍ붙임6.『고용친화기업』 및 『장애인고용율준수기업』

증빙자료(해당시)_업체명

※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 스캔본을 대구TP 사업담당자 이메일(sung@ttp.org)로 송부

※ 제출서류(파일명)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7.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사항은 지원기업 및 공급자 모두 해당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8.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성혜 주임연구원

053-757-4155

sung@ttp.org

 

 

 

대구.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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