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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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18.09.19 | 조회 | 105 |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수혜기업모집공고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원목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위기업종 및 전·후방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충격 완화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규모(VAT 제외)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 *지원금:50백만원, 기업부담금:5백만원
□ 지원대상 (필수조건)
❍ 울산지역내 본사,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위기업종(조선, 자동차) 산업 및 전후반 연관업종 기업체
*검토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울산지역 내 입지 유무
*검토기준 : 최근 3년 이내 조선, 자동차 관련 매출 실적 보유 유무
❍ 11월 내 사업 완료 가능 기업체
□ 우대조건 (가점은 최대 5점 이내)
❍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소재 기업
*검토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동구내 본사, 공장 등 보유 유무
❍ 퇴직자가 다수 발생으로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산업 기업체
*검토기준 : 최근 3년 이내 조선 관련 매출 실적 보유 유무
❍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사업 참여 및 성과창출 우수기업
*검토기준 : 매출/고용증대, 조선전업률 하향조정, 품목다변화 성공 등
□ 지원제외 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2.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기업이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민간 전문 1:1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수립(신청기업 모두 해당)
❍ 기술고도화 및 품목다변화를 위한 원스톱 패키지 기업지원 추진
- 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세부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신청
- 2개 이상 다수의 지원프로그램 신청시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 필요
구분 |
프로그램 |
주 요 내 용 |
기 술 지 원 |
시제품제작 |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을 지원(양산금형 및 설비 제외) |
기술지도 |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자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업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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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유망상품의 신뢰성 향상, 안전성 확보 및 성능인증,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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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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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급화 |
·유망상품의 생산 공정개선, 품질․기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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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지 원 |
마케팅 |
·(지원목적) 우수 유망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외판로 개척,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설명회 등 마케팅을 지원 ·(지원내용)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상담회․기업설명회 운영, B2B 구축 등 (시장개척단 제외) |
전시회 |
·(지원목적) 유망상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지원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비, 항공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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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지원목적)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기업의 브랜드 창출 역량 강화 ·(지원내용)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용,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제작 장비 지원 등 |
* 상기 프로그램 외 위기업종 타개를 위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제시 가능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3. 추진일정
□ 주요 추진일정
추진단계 |
주요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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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9. 18.(화) ~ 9. 21.(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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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수혜기업 선정평가(1차)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반영(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평가 |
10. 1.(월)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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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수혜기업 선정평가(2차) |
⦁1차 선정평가 후 ⦁기업별 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혜기업선정 (발표평가) |
10. 5.(금)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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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협약 및 사업추진 |
⦁단위사업별 협약 및 사업추진 ⦁지원규모 : 기업당 50백만원 규모 (자부담 10% 이상) |
10. 10.(수)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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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컨설팅 실시 |
⦁기업별 심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매칭 ⦁기업수요 맞춤형 심화 컨설팅 실시 (10회 내외) ⦁기업별 원스톱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
~11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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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상시적 기업애로상담 |
⦁기업 현장방문 중심 애로상담 추진 (모니터링 병행) ⦁월별 사업추진 일정 관리 ⦁他 정책지원수단 연계 추진(사후관리 연계) |
~11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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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청구서 제출 및 결과확인(현장점검) ⦁사업추진 최종결과 확인(발표평가) ⦁단위사업별 사업비 정산(최소 2주 소요) |
11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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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
사후관리 |
⦁사업추진을 통해 창출된 실적 및 성과 취합 ⦁기업만족도조사 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 ⦁수혜기업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 |
11월말 |
*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온라인접수 : 2018. 9. 18.(화) ~ 2018. 9. 21.(금) 18:00까지 (시간엄수)
- 울산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매뉴얼 : http://platform.utp.or.kr/systemInfo/corporateManual.php
※ 온라인 접수기간 초과시 과제접수 불가함
❍ 오프라인 서류제출 : 2018. 9. 18.(화) ~ 2018. 9. 27.(목) 18:00까지(시간엄수)
- 접수처 : 울산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우 44412), 본부동 5층 기업지원단 기업지원실 변규정 연구원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포함한 서류일체를 담당자에게 제출
□ 온라인(파일첨부)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연번 |
제출자료 |
내용 |
비고 |
1 |
온라인 접수증 |
1부 |
원본 |
2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1] 원본 |
3 |
사업자등록증 |
1부 |
사본 |
4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
1부 |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5 |
위기업종(조선,자동차)관련 매출 증빙 |
1부 |
사본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붙임2] 원본제출 |
7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붙임3] 원본제출 |
※ 서류제출 시 제본 및 스템플러 사용자제
□ 공고 및 신청양식 확인
❍ (재)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utp.or.kr) 공지사항 참조
❍ 울산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담당자 |
변규정 연구원 |
TEL) 052-219-8510 / FAX) 052-219-8509 |
|
E-mail : bgj@u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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