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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4.03.17 조회 53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09

 

인천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

 

2024 근로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근로환경을 통한 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으로 청년채용 독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5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4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모집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견·중소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 중견기업은 8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지원내용 

 

 〇 지원규모 : 34개사 내외 지원 ※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〇 지원금액 : 신규 청년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40백만원

 

구 분

신규 채용청년 인원 수

지 원 금 액

비 고

1

2

1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신규 청년채용 실적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2

3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3

4인

20백만원 이내 지원

4

5인

25백만원 이내 지원

5

6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6

7

35백만원 이내 지원

7

8인 이상

40백만원 이내 지원

  ※ 중견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인원이 8인 초과일 경우 지원가능(40백만원 이내 지원)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시설 개보수

 휴게실화장실샤워실탈의실집진·공조시설

환경개선 물품

 ·난방기공기청정기안마기기옷장(락커), 냉장고비데,

 온수기세탁기건조기신발장(작업화소독기), 핸드드라이기집진기

방역물품

 비접촉식체온계열화상카메라자동손소독기가림막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만 가능하며, 임대 사업장은 물품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무공간에는 지원 불가 단, 방역물품은 공간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함

 

 〇 지원구분별 한도 기준

 

구 분

지 원 한 도

비 고

시설 개보수

최대 지원한도의 100% 모두 신청 가능함

※ 시설 개보수

와 환경개선(방

역)물품 병행하

여 신청 가능

환경개선 물품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함

방역물품

방역물품 지원한도는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두 조건의 최소금액으로 지원 가능함

 ▶ 방역물품의 지원한도는 환경개선물품 지원한도의 50% 이하

  시설개보수+환경개선물품 실제 지원금액의 50% 이하

 ※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함

 

 

 

자격요건

 

 〇 참여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인천

소재

중견

중소

제조

기업

 실제 지원 사업장(공장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공장등록 제조기업

 공장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에 한함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①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②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하며, 사업장(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 함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관내 이전일 경우 물품 지원은 가능)

신규

채용

청년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천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중견기업 8명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예시 : 2024. 5. 8.에 신청할 경우, 2023. 5. 8. ~ 2024. 5. 8.까지의 채용 실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청년거주지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청년은 만 18~39(1984. 1. 2. ~2006. 1. 1. 범위 출생자)

 신규 채용청년은 신청일 및 지원선정일 기준 재직중이어야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비존속형제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지원 제외

대상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임금체불최저시급 미만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동일·유사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참여 가능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접수 및 절차

 

 〇 접수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지원절차

 

모집

평가

 

① 모집공고 (ITP)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ITP 홈페이지 등

 

 

 

 

 

② 온라인 신청·접수 (기업)

 

비즈오케이에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평가 및 선정   ((ITP)

 

1차 서류평가(노무원가분석), 2차 현장평가, 3차 심의위원평가

 

 

 

 

 

사업

수행

 

④ 선정통보 (ITP)

 

기업은 선정 통보 후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 선정 이후 공사진행 및 물품구입 1개월 이내로 완료해야 함

 

 

 

 

 

지원

금액 

지급

 

⑤ 비용 우선완납 (기업)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⑥ 지급신청서 제출 (기업)

 

사업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지출증빙, 거래내역 등)

 

 

 

 

 

➆ 지원금 지급 (ITP)

 

현장실사,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 인천 청년 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참여 기업은 2, 3차로 이관되어 사업 진행 예정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2

 신규 청년채용 현황서식2

3

 기업 확약사항서식3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서식4

5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채용청년)서식5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6

 시설 개보수 및 (방역)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7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11

 그 외 기타서류

  ※ 제출서류는 별도 서식파일을 참고(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함)

 

문의전화 : 032)725-3054~6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2024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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