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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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24.01.26 | 조회 | 101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119-13호
게시일 : 0000.00.00
<기업>
▪ 공고일 기준 달성군 관내 입주 중소·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上 달성군 소재지 명시(본·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上 제조업 업태 등록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 연령기준 : 1978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45세 이하 근로자
(2024년 1월 1일 기준)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이상 포함
*신규인력: 2021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45세 이하 근로자
▪ 거주기준 : 제공된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중 계속 유지
*전입달로부터 지원(미 전입시 지원 불가)
▪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2(거주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E-7(특정활동), E-9(일반고용허가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가능(단, 2명 이내 포함 가능)
▪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 및 취지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달성군 소재 중소 제조업 기업
지원기간 : 2024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11개월)
- 2023년 신규 선정기업(연장 지원기업)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12개월)
지원규모 : 기숙사 이용 근로자 50명 정도
지원내용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외국인 근로자 2명 이내 포함 가능)
※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기숙사 임대계약은 기업(사업주) 명의로 한함
-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는 이용 기숙사에 주민등록 주소 계속 유지
-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수(내국인에 해당)
2024년 1월 22일(월) ~ 2월 8일(목)
2024년 1월 22일(월) ~ 2월 8일(목)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gtp.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내용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전자우편 접수
재)대구테크노파크 혁신산업본부 이재욱 책임연구원
☎ 053-602-1731 / E-mail : leejaewook77@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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