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23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후속지원(레시피 출원) 사업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23.11.13 조회 117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 2023년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출원(상표) 지원 사업을 통해 상표출원 1건을 수혜받은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시스템 첨부 참고)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출원(상표) 지원사업]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과제금액 375만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지원여부는 지식재산세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내용
- 레시피 특허 출원 1건(과제금액 이내)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11월 10일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전남)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 가능) 또는 RIPC전용 인증서로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가입 필수
* 지원기업으로 선택 후 회원가입 진행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우측 상단에 개시된 온라인메뉴얼 참조

□ 제출서류
- 레시피 특허 활용계획서 1부

3. 지원절차 및 문의처

□ 지원절차
접수 →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특허출원 수행사) 매칭 → 소상공인 분담금 납부 → 협약 → 출원 지원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문의처
* 전남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kst0920@jntp.or.kr 061-242-8591

 

 

 

전남.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2024.04.28
이전글 서대구 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사업 상시공고 2023.11.15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