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프로젝트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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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강원 | 등록일 | 2020.03.20 | 조회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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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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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도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자립, 수출 확대 등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로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2020년 3월 20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 지 원 금 : 2,300,000천원(기업별 최대 150,000천원 이내)
※ 사업비 구성 – 연구개발(R&D) 80%이상 + 사업화(비R&D) 20%미만
※ 기업매칭 지원금의 10% 이상(현금)
※ 지원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강원도 50%(75,000천원) + 시/군 50%(75,000천원:선정 후 확약)
○ 사업기간 : 2020. 5. 1(금) ~ 2021. 4. 30(금), (12개월)
○ 접수기간 : 2020. 3. 20(금) ~ 2020. 4. 3(금), (15일간)
○ 신청자격 : 강원도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중 소재·부품·장비관련 기업
※ 사업공고 시 지역내 공장등록 기업 (본사 도내 소재시 우대)/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 소재·부품·장비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해당기업 (*첨부:안내내용 참조)
○ 지원내용 :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
- 연구개발(R&D) : 제품개발비, 시험분석, 제품디자인, 연구인력인건비 등 지원
구 분 |
기술개발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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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80%이상 |
기술개발지원 |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시험분석 등 제품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자립 프로젝트 관리지침 기준 참조 |
- 사업화(비R&D) :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기술해결
구 분 |
사업화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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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비R&D) 20%미만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특허 및 인증 |
디자인 제작 지원 |
포장디자인 |
CI/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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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애로기술, 경영, 회계, |
마케팅 지원 |
홍보 브로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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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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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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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
국내/국외전시회 |
※ 상세지원내용은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참조
○ 지원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강원TP / 해당 시·군 담당과 2곳 모두 제출
→ 해당 시·군 신청서&계획서 1부 + 증빙자료 1부
→ 강원TP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 + 증빙자료 1부
□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추진절차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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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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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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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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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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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지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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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오프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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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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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시/군 ② 강원테크노파크 |
2곳 모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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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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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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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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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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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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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시군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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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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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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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비 예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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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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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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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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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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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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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현장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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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결과 및 정산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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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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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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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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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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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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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정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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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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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 도/시군 |
○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기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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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R&D) 80% |
제품 연구 개발 |
<연구개발> ◦ 제품개발, 필요경비 및 인건비 - 제품도면, 설계, 목업, 제품디자인 , 시험분석 등 * 금형 제작은 불가 / 개발 이외의 원자재구매 불가 * 연구개발 제품과 직접연관이 있는 금액만 인정 (원자재 구매 최소화) |
인건비 지원금 40% 이내 ※ 외부인건비는 인건비 40% 이내로 산정 |
사업화 20% 미만 |
지식 재산권획득 |
<재산권획득지원> 국내/외특허(출원/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등 * 특허증 및 출원증 증빙 * 연구개발 제품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액만 사용가능 |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 국내 1건 3,000천원이내 * 국외 1건 7,000천원이내 |
디자인 제작 |
<디자인제작지원> CI,BI, 포장디자인 등 * 연구개발 제품과 직접연관이 있는 금액만 사용가능 * 인쇄비는 제외함. * 제품디자인은 제품개발 비용활용, 사업비 중복구성안됨 |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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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마케팅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브로셔제작, 홈페이지, 해외 시장 정보, 홍보동영상, 마케팅 컨설팅 등 * 연구개발 제품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액만 사용가능 |
기업별 최대 20,000천원 1건 5,000천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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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
<전시회지원> 국내전시회,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등 * 기업별 체재비 및 항공료 지원불가 |
기업별 최대 15,000천원 * 국내 5,000천원이내 * 국외 8,000천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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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컨설팅지원> - 경영, 인사, 노무, 화계, 마케팅, 사업화전략, 기술 등 |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1건 5,000천원이내 |
※ 지원금 80%이상 연구개발(R&D), 20%미만 사업화(비R&D)으로 구성
□ 신청자격 및 사업제재
○ 신청자격 : 강원도 내 소재기업 (공장 등록 기업)
※ 본사 지역 내 소재시 우대 /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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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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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국세, 지방세)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중복지원) • 사업추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참여기업 및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지방포함)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지방포함)에 총괄책임자가 3개이상 과제 수행하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
○ 사업제재 :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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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재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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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와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의지가 없는 경우 • 서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기업의 휴·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 신청방법 및 사업비지원
○ 접수기간 : 2020. 3. 20(금) ~ 2020. 4. 3(금), 15일간
※ 접수 미달 또는 기업 미선정시 추가공고 진행
○ 제출방식 및 연락처
- 해당시·군 및 강원테크노파크 2곳 모두 제출 (방문 및 우편 제출)
- 해당시군 : 각 해당 시·군 담당과로 제출 (안내 문의는 시군 담당자 현황 참조)
- 강원테크노파크 : (우)2420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기업지원단
※ 서류제출 1. (해당 시·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1부.
2. (강원테크노파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7부, 증빙서류 1부.
-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길정훈 차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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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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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지식재산권 및 기업인증 및 수상내역 등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2017년 ~ 2019년)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국가지방 연구개발 참여현황 확인서 -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외부참여연구원 확인서(필요시)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는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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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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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업계획서 - 연구비관리통장(민간부담금-현금 입금) 사본 - 이행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 강원테크노파크 & 기업 협약서 - 지방비 매칭확약서 - 사업비 지급신청서 |
○ 사업비지급
-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비 선지급 (지원금 80% 이상)
- 사업화(비R&D)은 분야별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검토 후 지급 (지원금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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