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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센터]2020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0.03.18 조회 48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82

 

2020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2020년 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3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 부담 완화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 적용 지원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 지원 자격

 (협동로봇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로봇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 (로봇기업 혹은 로봇SI기업)

 

. 지원 내용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세부내용

협동로봇 구매 지원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협동로봇 적용 지원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7백만원 이내 지원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지원금보다 높은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권장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0. 11. 30

 수행기간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 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이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 사업비 통장에 입금 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정부 및 지자체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지원 불가

 

3.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선정방법

 평가방법

 - 현장평가 : 공고기간 내 신청기업 대상 현장도입 적정성 등 평가

 절 차

 

1

서류검토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평가 제외 대상 여부 검토

 

 

2

현장평가

수요기업 제조현장 점검

협동로봇 현장 도입 적정성 검토

 

 

3

최종선정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협약일정 안내 등

 

 현장평가

 - 협동로봇 전문가(3인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기업 현장 실사

 - 현장환경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협동로봇 적용 가능여부를 파악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신청기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신청기업 순으로 선정)

   2년내(‘18~ ‘19) 수혜 업체의 경우, 선정 제외 (, 신청기업 미달 시 선정가능)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계획 및 목표

(20)

사업 수행계획, 목표 적절성

10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10

기술성

(30)

수요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인력 및 장비 등)

15

도입 로봇제품(기술)의 적절성

15

환경, 공정

적합성

(50)

협동로봇 도입환경 (규모, 작업환경)

20

협동로봇 적용 공정 적절성

30

100

 

.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1) 과제 공고

 

 인천TP 홈페이지

 

3

 (2)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인천TP

 

3~ 4

 (3) 신청기업 현장실사

 

 평가위원

 

4

 (4) 지원기업 선정

 

 인천TP

 

4

 (5) 협약 체결

 

 인천TP 선정기업

 

5

 (6) 과제 수행

 

선정기업 공급기업

  SI기업

 

5~ 11

 (7) 중간점검

 

 평가위원

 

8~ 9

 (8) 최종점검

 

 평가위원

 

11~ 12

 

 

4.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제출

 

 (신청서 교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 2020.03.25.() ~ 2020.04.17.() 17:00

 

 (접수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제출

 

. 접수문의처

 

 (이 메 일) blinds@itp.or.kr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

 

 (문 의 처) 로봇산업센터 한규환 과장 (032-72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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