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기기 기업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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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북 | 등록일 | 2020.03.10 | 조회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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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업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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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학관 협력구축사업]의 「의료기기 기업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소재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표 ❍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 중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비용 지원 ❍ 의료기기 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통한 도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충북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1.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의료기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 시 ~ 2020. 11. 30.
□ 지원내용
❍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전문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도내 기업을 선정하여 애로 분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분야
분 야 | 세부 내용 |
국내외 인증 | GMP 등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한 인허가 획득 |
R&D 기획 | 연구개발 분야 기술 개발 로드랩 수립 지원 |
원가절감 | 불필요한 원가 요소 제거 등 저원가 생산시스템 구축 |
품질혁신 | 고품질 시스템 구축 |
생산혁신 | 생산공정 등 낭비요소 제거 |
경영진단 |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 전반 문제해결 |
기타(애로기술 등) |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분석, 기술지원 및 자문 등 |
※ 분야별 1개만 지원 가능하며, 전문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11,500천원 이내
※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별도의 부담금 및 지원금 없음
□ 우대사항(가산점)
❍ 신규 신청기업(10점) : 충청북도 중소 의료기기 컨설팅지원사업(2019) 비수혜기업
2. 신청자격 |
구 분 | 지원자격 | |
신청기업 |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스타트업·벤처 또는 중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제품 출시를 준비중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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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컨설팅기관 | 지원분야의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컨설팅 기관 ※ 해당 컨설팅 경험 보유한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 보유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 2020. 03. 2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접수처 |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 1관 301호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043-270-2582, 2584) |
khkim@cbtp.or.kr |
※ 코로나19 추가 확산과 감염예방을 위해 우편 및 이메일 접수를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원본 서류 제출은 신청 완료 기업에 한하여 선정 평가 일정은 확정 후 재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
- 신청기관 제출공문 1부
- 사업신청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및 원본파일
※ 원본 전자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khkim@cbtp.or.kr)하며, 한글파일로 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
- 신청기관 청렴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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