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센터]2020년도 인천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수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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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20.02.10 | 조회 | 170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21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수정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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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목적: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정규모: 13개사
□ 지정기간: 2020년 ~ 2023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기업당 2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NO |
지원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관 |
1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
SGI서울보증 |
2 |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가업승계컨설팅,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
신한은행 |
3 |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
저리자금 지원(최대 1.0%p 감면) 및 여신한도 우대 |
IBK기업은행 |
4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금리 0.5%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70% 지원 등 |
KEB하나은행 |
5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등 |
우리은행 |
6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1년 단위 신용공여 한도 사전 부여 (신속 승인 및 간소화) |
NH농협은행 |
7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한도 60→100억원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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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신청 제외대상: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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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수출기반 단계(20)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
수출기획 단계(20) |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
판매실행 단계(20) |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
지속성장 단계(20) |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
공통역량(20) |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내용 |
구분 |
평가내용 |
성 장 가능성 (40) |
성장목표의 도전성 |
기업 역량 (60) |
수출확대 실적 |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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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가 및 유통 채널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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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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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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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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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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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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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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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및 경제적 기여도, 지자체 - 기업간 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자율적으로 설정 |
고용 영향 (10) |
일자리 양, 일자리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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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5점) |
사업재편 승인기업(3), 지역스타기업*(3) |
* 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사항 없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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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① 직접 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을 통해제출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②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유망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내 ‘국민추천제’ 페이지
□ 신청기간 :’20.2.3(월) ~ ‘20.3.2(월)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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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필요
NO |
제출서류 |
용도 |
양식 |
1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원본 1부, 한글 파일 1부 |
평가증빙 |
[붙임 1] |
2 |
법인등기부등본 |
평가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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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평가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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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6~‘18년 재무제표(표준재무재표증명, 홈텍스 출력본) |
평가증빙 |
|
5 |
‘16~’19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직접수출 : 직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 간접수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 간접수출증명 |
평가증빙 |
|
6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평가증빙 |
[붙임 2] |
7 |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
평가증빙 |
[붙임 3] |
8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평가요건 조회용 |
[붙임 4] |
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평가요건 조회용 |
[붙임 5] |
10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
평가요건 조회용 |
[붙임 6] |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평가기관 요청시, 원본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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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안) |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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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중기청,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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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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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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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추천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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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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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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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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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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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추천 및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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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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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20(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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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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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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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월말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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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의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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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관명 |
전 화 |
담당자 |
인천광역시 |
032-440-4284 |
우연희 주무관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32 |
천영진 주무관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616 |
라정혜 주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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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 동영상 |
□ 사업 설명 동영상 및 발표 자료
(2/11 등록 예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KIAT 홈페이지 등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 설명회는 동영상 자료로 대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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