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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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7.11.24 | 조회 | 297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 - 235호
제1기~4기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대상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광주시 명품강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가. 기업에서 기(旣) 개발하였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과제 중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지원
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과 수출 증대 및 신규고용 창출 유도
2. 지원 개요
가. 추 진 명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나. 추진기간 : 2018. 1월 ~ 2018. 4월(4개월)
다. 사 업 비 : 120백만원
라. 세부사업 추진내용
구분 |
경쟁력강화사업(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 |
대상 |
1기 ~ 4기 명품강소기업 ※ 1기 명품강소기업 재인증 기업 한해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18. 1 ~ 2018. 04 (4개월) |
예산 |
120백만원 |
목표 |
3개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40백만원 내외 |
주요내용 |
ㅇ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 분야 지원 ㅇ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패키지 또는 단일 형태로 지원 ㅇ 프로젝트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지원방법 |
ㅇ 선정 기업에 대해 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협약 후 지원금 집행 ㅇ 사업기간 중 중간점검(발표보고), 완료시점 최종점검(현장실사)을 통해 결과물 확인 후 TP에서 지정하는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사업비 정산 추진 |
구분 |
경쟁력강화사업(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 |
세부지원 내용 |
ㅇ 제품개발 - 기업의 기존 보유기술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개발 지원 * 시제품제작 관련 재료비 등 직접적 개발 연관 지원 ㅇ 판로확보 - 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BM전략수립, 정보조사 및 컨설팅, 홍보책 자 제작, CI/BI 등 *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 활용비용으로 비교견적을 통한 최소 적정 금액 지원 ㅇ 공통 필수사항 - 지원사업의 채용은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력이며 최소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되어야 함 - 지원기업의 인건비는 계상 불가 ㅇ 지원금의 20% 이상 기업부담 필수 |
선정 기준 |
ㅇ 사업목적과의 부합성(10) - 동 사업의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ㅇ 사업수행역량(30) - 목표, 개발방법, 기간, 사업비 적정성 - 개발인력, 장비 등의 적정성 ㅇ 기술성 및 사업성(40) - 기술개발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보유수준 - 판로확보에 대한 예측 또는 확보여부 - 사업화 가능여부 ㅇ 기대효과(20) - 매출/고용성장, 개발아이템 활용의 지속성 및 연계성장 가능성 |
제출 서류 |
ㅇ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6부(원본 1, 사본 5) ㅇ 2015년~2016년 재무제표 기업별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기업별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별 1부. ㅇ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
특이 사항 |
ㅇ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가세는 제외하여 지원 ㅇ 고용은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력부터 인정 ㅇ 신규 고용인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추가 고용을 통하여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해야함 ㅇ 신규 채용 1년 경과 후 신규고용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은 필수사항임 ※ 미제출 및 1년 미만 고용시 추후 명품강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
3. 추진 절차 및 일정
4. 접수 및 문의처
구분 |
세부 내용 |
신청서 다운로드 |
ㅇ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공지사항 및 명품강소기업 홈페이지(www.gwangjucompany.kr) 공지사항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ㅇ 공고 게시일 ~ 2017. 12. 08(금) 18:00 限 |
접수처 |
ㅇ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ㅇ 담당자 : 윤일권 전임연구원(062-602-722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촌동 958-3) |
접수방법 |
ㅇ 온라인 및 방문접수 ㅇ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 - (1차 온라인접수) http://gps.gjtp.or.kr 접속하여 접수완료 후 접수증 출력 - (2차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완료(접수증 지참) 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ㅇ 신청서 양식 內 제출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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