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소재/부품/장비관련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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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강원 | 등록일 | 2019.11.14 | 조회 | 182 |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18호]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 및 사업화신속지원사업 공고문
지역 내 창업기업과 지속성장기업의 맞춤형 우수공급기관의 매칭지원으로 유망기업의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지역기업 혁신성장바우처 지원 및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지원규모) 500백만원
사업명 |
대상 |
지원금 |
비고 |
사업화신속지원사업 |
소재·부품·장비관련 전후방 기업 |
기업별 최대 50백만원이내 |
기업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부가세기업부담) |
※ 기업별 지원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2019. 11. ~ 2020. 3 (약 5개월)
• (신청자격) 강원도 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중 소재·부품·장비관련 전·후방 기업
① 강원지역 내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강원도내 기업)
② 소재·부품·장비관련 전·후방 연관기업(분류코드와 연관된 산업)
※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 (자격제한)
① 온라인 접수시 세금 미납기업(국세, 지방세 등)
②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중복지원)
③ 사업추진(R&D, 기술개발과제 등)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④ 휴·폐업중인 중소기업,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⑤ 중견기업 제외
• (우대조건)
① 2018년, 2019년 일본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수출실적 증빙제출)
②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출 피해 사실 입증 기업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역산업종합시스템(www.rips.or.kr) 에 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
• (지원분야)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제품고급화 및 시제품 |
<제품제작지원> - 제품고급화 : 기존제품업그레이드 및 디자인 리뉴얼 등 - 시제품 : 제품도면, 설계, 목업, 제품디자인 등 * 금형 및 자재/원재료 구매는 제외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25백만원,VAT제외 |
지식재산권 획득 |
<재산권획득지원> - 특허(출원/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인증 등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7백만원,VAT제외 |
디자인제작 |
<디자인제작지원> - CI,BI, 포장디자인 등 * 포장디자인 비용 중 포장지 제작 비용은 최소 제작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7백만원,VAT제외 |
마케팅 |
<마케팅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브로셔제작,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등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5백만원,VAT제외 |
전시회 |
<전시회지원> - 국내/외전시회,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등 * 부스참여없는 전시회/학회 참가비 지원 제외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5백만원,VAT제외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8백만원, VAT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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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해결 |
<기술해결지원> -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등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5백만원,VAT제외 |
컨설팅 |
<컨설팅지원> - 기업의 애로해결 전문가 컨설팅(마케팅, 기술 애로, 재무, 경영 등) |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5백만원,VAT제외 |
• (사업제재)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환수) 조치진행
① 고의로 사업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②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와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의지가 없는 경우
④ 서류제출 1개월이상 지체하는 경우
⑤ 기업의 휴ㆍ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⑥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유의사항)
- 기존 바우처 및 사업화신속지원사업에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수혜기업
으로 선정될 경우 공급기관 자격이 상실됨. 공급기업 매칭 이력이 있으면 사업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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