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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문(긴급)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9.11.07 조회 197

붙임1]

(재)울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51호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긴급)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위탁기간

규모

보육

정원

비 고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

어린이집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위탁계약일로부터

2023.2.28 까지

연면적

317.90㎡

(지상1층)

49명

 

※ 보육정원은 추후 조정 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2023. 2. 28 까지

※ 위탁계약일 : 2020.1.1 또는 2020.3.1(위탁신청서에 표기 요망)

 

3.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11. 6(수) ~ 2019. 11. 22(금)

❍ 접수기간 : 2019. 11. 18(월) ~ 2019. 11. 22(금)

❍ 접수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계약팀(☎ 052-219-8524)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자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은 울산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t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제출부수 : 10

 

4. 신청자격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개별사항

❍ 법인·단체

정관에 영유아 보육 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

❍ 개인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하여야 함

울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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