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기술사업화통합지원사업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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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강원 | 등록일 | 2017.11.08 | 조회 | 241 |
강원TP 공고 제2017-118호
중부권 지역 내 기술이전이 성사된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이끌어 내어 기술이전 및 거래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술사업화통합지원사업”과 “수요기술매칭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총 97,000천원
ㅇ (사업기간) 2017. 11. 6 ~ 2017. 12. 22(약2개월)
ㅇ (신청자격) 중부권역내(강원,충북,충남,세종 등) 기술이전 성사된 기업우대
※ 2016, 2017 기술이전 성사가 진행된 기업 우대
ㅇ (지원분야) 시제품및제품고급화, 비즈니스모델기획, 마케팅지원, 기업IR지원
□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ㅇ (지원내용) 기술사업화통합지원사업
ㅇ 지원프로그램 및 기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시제품 및 제품고급화 |
<시제품 제작 및 제품업그레이드 지원> - 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및 제품고급화지원 비용 |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 기업매칭 - 기업별 최대 7,000천원 |
비즈니스 모델기획 |
<BM전략구축지원> -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장분석, 마케팅, 사업화전략구축비용 |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 기업매칭 - 기업별 최대 4,000천원 |
마케팅 지원 |
<마케팅지원> - 온/오프라인 제품 및 기업 홍보지원 - 홍보동영상,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잡지. 포털사이트 등 |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 기업매칭 - 기업별 최대 4,000천원 |
기업 IR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제작지원> - 기업분석, 투자유치전략, 재무분석 등 |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 기업매칭 - 기업별 최대 4,000천원 |
ㅇ (추진절차)
기업접수 |
→ |
기업진단 선정평가 |
→ |
사업수행 |
→ |
지급요청 및 결과보고 |
→ |
사업비 지출 |
온/오프라인 |
평가위원회개최 |
용역업체 협력사업수행 |
수혜기업 |
기업으로 지급 |
□ 신청자격 및 사업제재
ㅇ (신청자격) 중부권역내(강원,충북,충남,세종 등) 2년이내 기술이전이 성사된기업
< 신청자격 제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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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국세, 지방세)미납 기업 ㅇ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중복지원) ㅇ 사업추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ㅇ (사업제재)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환수) 조치진행
< 사업제재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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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의로 사업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와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의지가 없는 경우 ㅇ 서류제출 1개월이상 지체하는 경우 ㅇ 기업의 휴ㆍ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ㅇ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 신청방법 및 사업비지원
ㅇ (접수기간) 2017. 11. 6(수) ~ 2017. 11. 14(화)
ㅇ (제출방식)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신청양식 작성 후 우편, E-mail로 접수
ㅇ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
ㅇ 담당자 : 길정훈 과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지적재산권 및 기업인증 증빙자료
- 2014년 ~ 2016년 재무제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ㅇ (사업비지급)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기반으로 용역업체 직접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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