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광역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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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23.10.10 | 조회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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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광역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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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제조 현장 혁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공고 제2022-48, 413호)에 참여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울산광역시)의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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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05. 01 ~ 2023. 04. 30
ㅇ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기여.
ㅇ 사 업 비: 800백만원(시비 800백만원)
ㅇ 수행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2. 지원내용
ㅇ 대상: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8호(’22.1.17.), 제2022-413호(’22.6.29.)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도입기업)
ㅇ 지원내용: 기업지원금의 최대 10% 이내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 참조)
사업유형 |
정부지원금 |
최대지원금(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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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
공장구축 |
*기초 |
5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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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1 |
2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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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2 |
400 |
40 |
지역기업 중, 본 사업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이 울산시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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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 |
기초 |
42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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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1 |
12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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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
업종별 특화 |
기초 |
5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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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1 |
2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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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클러스터 |
일반형 |
기초 |
- |
5 |
* 울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주관사업, 그 외 사업은 별도 주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ㅇ 지원 목표: 사업비 소진 시까지(선착순)
- ‘디지털클러스터(일반형)’,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사업 중 고도화2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있을 경우, 사업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함.
3. 신청 자격
ㅇ 울산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기부, 2022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중 유형이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디지털클러스터(일반형),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등 사업 신청기업 중, 협약이 완료된 기업에 한 해 신청 가능.
- 중기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하여 신청하며, 사업 완료 판정 후 최종보고서 제출.
4.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방법 : e-mail 또는 직접 신청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utp.or.kr
- 제출처: 울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본부(중구 종가로 15번지 본부동 201호) 또는
e-mail (hyeyoon8895@utp.or.kr, scson@utp.or.kr)
- 문의처 : 052-219-8646, 052-219-8910
5.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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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 |
③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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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심의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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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협약 및 사업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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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계획 심의 (원가계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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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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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코디네이터 매칭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제조혁신센터(TP) |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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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간·수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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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⑪ 최종점검 |
→ |
⑫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
※ 상기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추진 절차임.
ㅇ‘⑧ 협약 및 사업 착수’후 울산TP 홈페이지 내의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신청
=> 즉, 중기부 사업협약서 사본을 본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⑫ 완료 보고’시 최종완료보고서 제출한 기업에 한 해 지급 절차 진행함.
=> 즉,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선정 절차를 실시하고(사업비 소진시 까지), 선정된 기업이 ‘사업 최종완료보고서’를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확인 후, 시비 지원금 지급실시 함.
<첨부>
1) 2022년 울산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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