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전기 ․자율차(울산/경북/세종)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9.09.17 조회 111

20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전기 자율차(울산/경북/세종)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경북, 세종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사업목적

 

☐ 울산-경북-세종 광역협력권내 전기·자율차관련 부품산업의 기술-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대 유망품목 및 관련 협력·편의 부품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참여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확대시키고 협력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유망품목: 자율차 Stability, 적외선기반 인식모듈, 전기·자율차량에 적합한 조향 연동시스템, 악천후 대응 카메라 센서 모듈기반 UDA시스템, 경량 복합재를 이용한 소형 전기차 배터리팩 구조물과 관련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지원분야 및 수행기관 : 관련기업 기술지원, 사업화(마케팅)지원

협력권

지원사업명

주관기관

지원내용/서식

울산권

■ 고안전 자율주행차량용부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권사업화.zip

* 협력권내 소재기업은 해당권역에 상관없이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음 (단, 중복성 참여 배제)

 

1.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1.과제별 상세 지원내용 참고

울산권 사업화지원 : 5개 프로그램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부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사업화를 위한 홍보수단 마련 지원

§ 기업 및 신제품 홍보수단 마련

- 브로셔, 카달로그, 홈페이지(개보수), 홍보용 샘플 제작

(재)울산

테크노파크

해외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R&BD컨설팅 지원

§ 국외 시장조사 및 경쟁제품 분석

§ 바이어 대응 제품성능분석평가 지원

ㅁ 신청자격

ㅇ 해당지역(울산, 경북, 세종)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전기·자율차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1호(2019. 1. 1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⑩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ㅁ신청 및 접수

 

ㅇ 과제별 세부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지원내용/서식)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양식을 기재 후, 기관별 접수처로 접수

(우편, 방문 또는 E-mail)

 

ㅇ 접수기간 : 2019. 9. 17(화) ~ 10. 4(금) 18:00까지

(우편은 접수일 소인, Email 송부 시, 담당자 수취확인 필요)

 

울산.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19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상시) 2019.09.17
이전글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첨단신소재(경북/대구/울산) 기업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연장 공고 2019.09.10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