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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9.08.14 조회 108

울산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울산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새싹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내수형 기업에서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돕고자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 8.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Ⅰ 모집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울산 지역기업 대상으로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
애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
- 사 업 명 : 울산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01. 01. ~ 2019. 12. 31.
- 사 업 비 : 286백만원(국비 200백만원, 시비 86백만원)
❍ 추가 모집내용
- 목적 : 지역 수출새싹기업 POOL확보 및 수출애로기업 대상 수출역량강화
지원, 2020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여 대상기업 모집
- 모집기간 : 2019. 8. 12.(월) ~ 8. 23.(금)
-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및 수출 신규판로 개척 지원 등


Ⅱ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울산지역 내 사업자 기업으로, 주력산업 관련 수출새싹기업
❍ 지원내용
-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수출새싹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원
- 수출새싹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및 수출 신규판로 개척 지원 등
- 2020년 수출새싹기업 지원 사업 추천
❍ 유의사항
- 선정된 기업은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등록 필수 (
www.수출친구맺기.kr)


Ⅲ 참여기업 선정방법 
❍ 참여기업선정 목표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선정
※ 참여기업 대상 컨소시엄 구성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후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수출 사업화 기술력 및 의지,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수출새싹기업의 역량, 수출 가능성 및 파급효과, 일자리평가 시스템 점수 등
-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은 참여기업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은 내부 규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2019. 8. 12.(월) ~ 8. 23.(금)
※ 적격 기업이 없을시 추가모집(상시) 예정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울산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platform.utp.or.kr) 직접 접수
2) 일자리평가지표 온라인등록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
http://www.smtech.go.kr) 접수(접수증 원본 제출시 제출)
3) 서류 제출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실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본부동 5층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실
- 제출서류 : 원본 1부, 사본 5부
(원본 제출 필수, 우편 및 직접 방문)
❍ 문의처
- 허 원 연구원(052-219-8586,
huh@utp.or.kr)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 첨부서류 필참
(지정양식 이외 양식사용 및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 이후 불성실 및 문제 발생시, 지원 결정 철회 및 중단 조치가 가능함.

 

Ⅴ 제출서류 및 기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일자리평가 지표 온라인 등록 접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최근 3년(2016년~2018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실적증명서 등)
- 기업(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 신청서 작성 자료를 증명 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 일체
-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 원본1부, 사본5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방법
· 직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trass.or.kr) 또는 무역협회(http://www.kita.net) 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내국신용(L/C)거래시 공급자 은행,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 시 구매자 은행)에서 직접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제출 시 업체에서 연도별 수출액, 거래일이 명기된 총괄표 별도 작성제출

 

울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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