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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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19.08.14 | 조회 | 108 |
울산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울산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새싹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내수형 기업에서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돕고자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 8.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Ⅰ 모집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울산 지역기업 대상으로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
애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
- 사 업 명 : 울산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01. 01. ~ 2019. 12. 31.
- 사 업 비 : 286백만원(국비 200백만원, 시비 86백만원)
❍ 추가 모집내용
- 목적 : 지역 수출새싹기업 POOL확보 및 수출애로기업 대상 수출역량강화
지원, 2020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여 대상기업 모집
- 모집기간 : 2019. 8. 12.(월) ~ 8. 23.(금)
-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및 수출 신규판로 개척 지원 등
Ⅱ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울산지역 내 사업자 기업으로, 주력산업 관련 수출새싹기업
❍ 지원내용
-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수출새싹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원
- 수출새싹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및 수출 신규판로 개척 지원 등
- 2020년 수출새싹기업 지원 사업 추천
❍ 유의사항
- 선정된 기업은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등록 필수 (www.수출친구맺기.kr)
Ⅲ 참여기업 선정방법
❍ 참여기업선정 목표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선정
※ 참여기업 대상 컨소시엄 구성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후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수출 사업화 기술력 및 의지,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수출새싹기업의 역량, 수출 가능성 및 파급효과, 일자리평가 시스템 점수 등
-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은 참여기업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은 내부 규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2019. 8. 12.(월) ~ 8. 23.(금)
※ 적격 기업이 없을시 추가모집(상시) 예정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울산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직접 접수
2) 일자리평가지표 온라인등록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http://www.smtech.go.kr) 접수(접수증 원본 제출시 제출)
3) 서류 제출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실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본부동 5층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실
- 제출서류 : 원본 1부, 사본 5부
(원본 제출 필수, 우편 및 직접 방문)
❍ 문의처
- 허 원 연구원(052-219-8586, huh@utp.or.kr)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 첨부서류 필참
(지정양식 이외 양식사용 및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 이후 불성실 및 문제 발생시, 지원 결정 철회 및 중단 조치가 가능함.
Ⅴ 제출서류 및 기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일자리평가 지표 온라인 등록 접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최근 3년(2016년~2018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실적증명서 등)
- 기업(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 신청서 작성 자료를 증명 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 일체
-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 원본1부, 사본5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방법
· 직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trass.or.kr) 또는 무역협회(http://www.kita.net) 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내국신용(L/C)거래시 공급자 은행,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 시 구매자 은행)에서 직접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제출 시 업체에서 연도별 수출액, 거래일이 명기된 총괄표 별도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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