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BI 특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2차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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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19.01.17 | 조회 | 189 |
Post-BI 특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패키지형태의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입주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울산TP Post-BI 특화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19. 01.
울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 참여대상
ㅇ (자 격) 울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ㅇ (우 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TP 특화센터(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 자동차기술지원단, 에너지기술지원단)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지원제외기업(지원기업 선정 후라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지원중단함)
ㆍ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ㆍ대표자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 (신용불량 등)
ㆍ기타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법행위 등)
□ 지원내용
ㅇ (초기안착형) 지정된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술 애로상담 및 컨설팅
ㅇ (성장촉진형) 마케팅 중심 패키지 지원(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
ㅇ (기술고도화형) 기술/제품고도화 중심 패키지 지원(장비활용, 품질개선 등)
※ 필수 : 성장촉진형-비즈니스 컨설팅, 기술고도화형-생산/품질 혁신컨설팅
□ 지원규모 : 총115,000천원
ㅇ 초기안착형(입주 0~3년차) : 회당 200천원 내외(월 4회 정도)
ㅇ 성장촉진형 5개사(입주 0~5년차) :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ㅇ 기술고도화 형 5개사(입주 3~7년차) : 기업당 8,000천원 내외
□ 선정방법 및 일정
ㅇ (초기안착형) 신청서 접수 후 예비진단 및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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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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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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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모집공고 및 접수 (01.16∼01.23) |
기업 예비진단 (01.24) |
신청서기반 서류평가 (01.25) |
지원대상기업 발표 (01.31) |
ㅇ (성장촉진형, 기술고도화형) 신청서 접수 후 예비진단, 서류평가, 현장방문 컨설팅,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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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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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공고 및 접수 (01.16∼01.23) |
기업 예비진단 (01.24) |
신청서기반 서류평가 (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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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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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
현장방문 컨설팅 |
지원대상기업 발표 (01.31) |
기업별 발표평가 (01.31) |
현장실태조사 및 컨설팅 (01.28~1.30) |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8. 01. 16.(수) ~ 01. 23.(수) 18시까지
ㅇ 신청방법 : 울산TP 사업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조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붙임 1, 2) 및 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최근 3년 재무제표
- 기타 기업 증빙서류(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전문기술자격증,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벤처/MAINBIZ/INNOBIZ 인증서, 국내⋅외 표준인증서)
- 위 서류 전체 전자파일을 압축하여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단, 신청서는 한글 파일로 저장, PDF 파일 접수 불가)
□ 문의처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실
이관우 연구원 ☎ 052-219-8625, ✉ kwanwoo@utp.or.kr
- 홈페이지 : http://www.utp.or.kr
- 사업관리시스템 : http://platform.utp.or.kr
□ 추진 일정
추진단계 |
주요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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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사업공고 |
⦁모집공고(UTP홈페이지, U-biz Platform) ⦁사업계획 초안 제출 |
1.16(수)~1.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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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예비진단 |
⦁계획서 제출 기업대상 기업 예비 진단 (기업현황파악, 사업참여요건검토 등) |
1.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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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수혜기업 선정평가(1차) |
⦁사업계획서 초안 및 예비진단 결과 반영 ⦁평가위원회를 통해 컨설팅 대상 기업 도출(서면평가) |
1.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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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컨설팅 실시 |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기업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
1.28(월)~1.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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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수혜기업 선정평가(2차) |
⦁1차 선정평가 후 컨설팅 추진 기업 대상 ⦁기업별 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혜기업선정(발표평가) |
1.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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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협약 및 사업추진 |
⦁단위사업별 협약 및 사업추진 ⦁지원규모 : 기업당 100백만원 규모(자부담 10% 이상) |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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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상시적 기업애로상담 |
⦁현장애로상담 및 정책지원 수단 연계(모니터링 병행) ⦁월별 사업추진 일정 관리 |
2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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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 최종결과 확인(발표평가) ⦁단위사업별 사업비 정산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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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
사후관리 |
⦁실적/성과/우수사례 취합 및 기업만족도조사 분석 ⦁수혜기업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 |
계속 |
붙임 : 1.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2. 주생산품 현황 및 판매계획(성장촉진형, 기술고도화형)
3. 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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