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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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18.08.28 | 조회 | 151 |
2018년도 울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가 지원하여 울산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약 10억원(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기업부담금 10%)
ㅇ (지원목표) 총 25개사(신청기업의 역량에 따른 지원기업수 선정)
ㅇ (지원분야)
- 집중지원분야 : 시제품 개발지원, 70%미만 지원
- 기타지원분야 : 30% 이상
* 집중지원+기타지원=100%, 집중지원분야 단일 100% 지원 불가.
* 집중지원분야는 최소 50%이상은 지원
구분 |
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
집중지원분야 |
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화가 가능한 시제품제작 지원 |
기타지원 |
특허 및 인증지원 |
시제품제작과 연관된 특허 등록, 출원, 인증 등 지원 |
기술지도 |
시제품제작과 연관된 기술지도, 시험분석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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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ㅇ (신청자격)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대상
․ 매출 100억 ~ 1,000억 기업
․ 정부지원 R&D 성공기업
- 지원제외 대상 :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5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공급기업 매칭) →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바우처 발급 요청 → 주관기관 바우처 발급 → 수혜기업이 공급기업에게 바우처 제출 → 공급기업 서비스 제공 → 공급기업 바우처 청구(지원내용 포함) → 수행기관 사업비 지급 → 수혜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성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 최종 취합후 사업결과보고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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