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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8.08.28 조회 151

2018년도 울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가 지원하여 울산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약 10억원(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기업부담금 10%)

 

ㅇ (지원목표) 총 25개사(신청기업의 역량에 따른 지원기업수 선정)

 

ㅇ (지원분야)

- 집중지원분야 : 시제품 개발지원, 70%미만 지원

- 기타지원분야 : 30% 이상

* 집중지원+기타지원=100%, 집중지원분야 단일 100% 지원 불가.

* 집중지원분야는 최소 50%이상은 지원

구분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집중지원분야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화가 가능한 시제품제작 지원

기타지원

특허 및 인증지원

시제품제작과 연관된 특허 등록, 출원, 인증 등 지원

기술지도

시제품제작과 연관된 기술지도, 시험분석 등 지원

기타

기타

 

ㅇ (신청자격)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대상

․ 매출 100억 ~ 1,000억 기업

․ 정부지원 R&D 성공기업

- 지원제외 대상 :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5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공급기업 매칭) →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바우처 발급 요청 → 주관기관 바우처 발급 → 수혜기업이 공급기업에게 바우처 제출 → 공급기업 서비스 제공 → 공급기업 바우처 청구(지원내용 포함) → 수행기관 사업비 지급 → 수혜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성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 최종 취합후 사업결과보고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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