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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지역 산업다각화지원사업」수혜기업 2차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8.07.12 조회 295

 

「위기대응지역 산업다각화지원사업」수혜기업 2차모집공고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조선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산업다각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7월 11일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원목적)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및 산업다각화를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규모(VAT 제외)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 *지원금:50백만원, 기업부담금:5백만원

 

□ 지원대상 (필수조건)

울산지역 내 본사,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위기업종(조선) 산업 및 전후방 연관업종 기업체로 업종전환 및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검토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울산지역 내 입지 유무

*검토기준 : 최근 3년 이내 조선관련 매출 실적(납품실적) 보유 유무

 

□ 우대조건 (가점은 최대 5점 이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소재 기업

*검토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동구내 본사, 공장 등 보유 유무

퇴직자가 다수 발생으로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산업 기업체

*검토기준 : 최근 3년 이내 조선 관련 매출 실적 보유 유무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사업 참여 및 성과창출 우수기업

*검토기준 : 매출/고용증대, 조선전업률 하향조정, 품목다변화 성공 등

기존 위기업종지원(R&D), 사업화신속지원 등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기업

* 검토기준 :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이력 검토

□ 지원제외 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2.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기업이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기술고도화 및 품목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추진

- 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세부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신청

- 2개 이상 다수의 지원프로그램 신청시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 필요

구분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시제품제작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을 지원

기술지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자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업화 촉진

인증지원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유망상품의 신뢰성 향상, 안전성 확보 및 성능인증,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특허지원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제품고급화

·유망상품의 생산 공정개선, 품질․기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마케팅

·(지원목적) 우수 유망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외판로 개척,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설명회 등 마케팅을 지원

·(지원내용)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상담회․기업설명회 운영, B2B 구축 등 (시장개척단 제외)

전시회

·(지원목적) 유망상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지원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비, 항공료 등

디자인

·(지원목적)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기업의 브랜드 창출 역량 강화

·(지원내용)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용,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제작 장비 지원 등

* 상기 프로그램 외 위기업종 타개를 위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제시 가능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3. 추진일정

□ 주요 추진일정

추진단계

주요내용

일정

STEP

1

사업공고

⦁사업계획 초안 제출

⦁수혜희망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 1차 : 6.14(목)~6.22(금)

- 2: 7.11()~7.16()

 

   

STEP

2

현장실태조사

⦁계획서 제출 기업대상 현장실태조사

(기업현황 파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연계, 사업참여 요건 검토 등)

- 1차 : 6.27(수)~7.05(목)

- 2: 7.17()~7.19()

 

   

STEP

3

수혜기업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초안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평가위원회를 통해 컨설팅 대상 기업 도출(서면평가)

- 1차 : 7. 9(월)

- 2: 7. 20()

 

   

STEP

4

컨설팅 실시

⦁기업별 심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매칭

⦁기업수요 맞춤형 심화 컨설팅 실시(3회 내외)

⦁기업별 원스톱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7. 11(수)

~ 7. 25(수)

 

   

STEP

5

수혜기업 선정평가(2차)

⦁1차 선정평가 후 컨설팅 추진 기업 대상

⦁기업별 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혜기업선정(발표평가)

7. 26(목)

~ 7. 27(금)

(22社내외)

 

   

STEP

6

협약 및 사업추진

⦁단위사업별 협약 및 사업추진

⦁지원규모 : 기업당 50백만원 규모(자부담 10% 이상)

8월초

 

   

STEP

7

상시적

기업애로상담

⦁기업 현장방문 중심 애로상담 추진(모니터링 병행)

⦁월별 사업추진 일정 관리

⦁他 정책지원수단 연계 추진(사후관리 연계)

8월중

~

11월중

 

   

STEP

8

사업비

정산

⦁사업추진 최종결과 확인(발표평가)

⦁단위사업별 사업비 정산

11월중

 

   

STEP

9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통해 창출된 실적 및 성과 취합

⦁기업만족도조사 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

⦁수혜기업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

11월말

 

 

 

 

*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8. 7. 11.(수) ~ 2018. 7. 16.(월) 12:00까지 (시간엄수)

현장실태조사 : 2018. 7. 17.(화) ~ 2018. 7. 19.(목) 예정

선정평가(서면평가) : 2018. 7. 20.(금) 예정

 

□ 공고 및 신청양식 확인

❍ 울산광역시(http://www.ulsan.go.kr) 고시공고 참조

❍ (재)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utp.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울산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매뉴얼 : http://platform.utp.or.kr/systemInfo/corporateManual.php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아래 제출서류를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오프라인접수기간 : 2018. 7. 16.(월) 12:00까지 (시간엄수)

- 온라인 접수증 1부(기업현황명세서 포함)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부(hwp파일 별도 제출)

- 현금출자확약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부(감사보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 최근 3년이내 위기업종(조선) 관련 매출 증빙자료

 

□ 제출 및 문의처

(052-219-8625, kwanwoo@utp.or.kr)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실 이관우 연구원

문 의

주 소

울산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5층 기업지원단 기업지원실 (우)44412

 

 

울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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