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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8.07.09 조회 46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1011호

 

2018년도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지역혁신 역량강화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내 연구기관·대학․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지역이 스스로 R&D과제를 발굴·기획·추진하여 지역의 R&D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축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중앙 부처 주도의 R&D 과제 설계‧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기획‧추진

ㅇ 지자체가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기획‧관리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하며, 지역 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R&D 수행가능 기관을 선정해 과제 추진

ㅇ 각 지역이 독립적 R&D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단위 R&D 체계 정비, 지역 R&D 전문기관 육성, 대학‧출연연의 지역 R&D 참여 확대

. 지원 대상 분야

(과제명) IoT 센서기반 유해물질 안전대응 플랫폼 구축

ㅇ (필요성)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과 화학·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해 화학산업에 센서, IoT, 나노기술을 융·복합하여 IoT 센서 기반 유해물질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신성장 동력화 필요

ㅇ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IoT 센서기반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분야

연구내용

비고

유해가스 감지 센서 개발

ㅇ300ppb 이하의 유해가스 감지 고성능 나노센서

예) 유해가스 : COx, NOx, NH4, SOx, H2S, F2, Cl2, HCl, VOC 등

 

나노 FET(Field Effect Transistor) 기반 폭발성 가스센서 개발

ㅇ나노 FET 기반 폭발성 가스센서

 

IoT 기반 산업안전 센서 시스템 플랫폼 개발 및 플랫폼 실증·운영

ㅇIoT 기반 산업안전 스마트 모니터링 플랫폼 완성 및 실증

ㅇ센서 시스템 플랫폼 재현성 및 신뢰성 평가

 

Data 수집, 처리, 알림 서비스

ㅇ빅데이터 처리, 통보시스템 완성, 알림서비스 실증

 

유해물질 안전위협요소 예측 및 통합 관리를 위한 딥러닝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ㅇ산업안전 예지보전용 LSTM 알고리즘 완성

ㅇ통합 원격 관리를 위한 하둡 기반 클라우드 서버 구축 및 데이터 웹 시각화

 

IoT 기반 안전 플랜트 시스템 개발

ㅇSPaaS(Safety Plant as a Service) 시스템 실행 모듈 설계 및 개발

ㅇSPaaS 시스템 구현 방안, 최적화 및 평가

 

※ R&D 핵심요소기술과 기술개발결과물 적용 대상 및 범위(기업/위치 등)를 포함하여 제안

 

ㅇ 성과목표

특허

논문

플랫폼

실증화

8편 이상

5편 이상

2개 이상

1건 이상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세부사업명

IoT 센서기반 유해물질 안전대응 플랫폼 구축

공고예산

총 29억원(국비 19.83억원, 지방비 9.17)

대상과제

1개

지원규모

경쟁형 R&D방식으로 1차년도 9억원(국비 5.83억원, 지방비 3.17억원) 이내, 1개 과제 지원

지원기간

최대 30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 기간: 6개월, 이후 연차평가를 통해 2, 3차년도 사업 계속 여부 결정)

 

2. 사업추진체계

지역별 사업총괄

 

울산광역시

   
             

지역별 과제기획·관리

 

지역R&D 기획·관리기관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지역과제

평가위원회

 
 
                 
                       
                       
     

수행기관(주관)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연구수행기관: 울산 지역에 소재한 연구개발 수행 가능 기관(신청자격 참조)

(대학, 출연(연) 분원, 연구기관, 사회적 혁신조직, 대·중·소기업 등)

 

 

3. 신청자격 및 제안 서류

. 신청자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단, 본원과 분원이 아닌 본원 혹은 분원 소속의 실‧센터, 연구소 등의 경우 기관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기관장 확약서 등) 제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제18조 제2항 단서와 같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ㅇ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참여연구원 20% 이상(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수행기관자격

수행기관

자 격

기업

울산광역시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법인기업

대학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대학교
(본교와 분리된 분교의 경우, 신청하는 분교 소재지 기준)

연구소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연구기관
(본원과 분리된 분원 혹은 본원 및 분원의 소속 실‧센터/연구소 경우, 신청하는 소재지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17. 06.)에 의거, 지원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 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제안 서류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제출공문

1부

주관기관

[별첨1]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첨부1>수행기관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2>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3>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각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4>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5>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6>해당 지역 소재 확약서(해당 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사업자등록증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기업만 해당)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우대사항 확인서(해당 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공고

(‘18년 7월)

사업계획서 접수

(‘18년 8월 초)

기획‧관리기관

사전 검토

(‘18년 8월 초)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8년 8월 중순)

               

사업비 검증

(전담기관, ‘18년 8월)

신규과제 확정

(지자체, 평가위원회, ‘18년 8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년 8월말)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8년 9월)

 

ㅇ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ㅇ 사업비 검증 : 협약 전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주요 내용

배점

기술성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20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 기술개발 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체계의 적절성

20

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

- 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수행기관 간 협업활성화를 위한 연계체계의 타당성

15

연구역량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수행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능력의 보유여부(R&D인프라, 지적재산권,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실적, 참여 연구원별 역할분장․전공 등의 적절성

20

지역현안의 해결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가능성

5

사업화 등 파급효과

-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지역문제 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수익성, 매출, 수입대체 및 수출, 일자리창출 효과 등)

- 지역 내 R&D 역량의 내재화 가능성 등

10

연구비

적정성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른 연구비 구성의 적절성

5

- 신청연구비(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등) 산정의 적절성

5

100

ㅇ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조정 가능

※ 단, 신청과제가 1개(단독신청)일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 제외

 

5.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ㅇ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 용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8. 07. 06(금) ~ 2018. 08. 06(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8. 07. 06(금) ~ 2018. 08. 06(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울산광역시 및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양식교부 및 오프라인 접수(울산테크노파크)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8. 07. 31(화) ~ 2018. 08. 06(월) 18:00까지

◦접수마감 : 2018. 08. 06(화) 18:00까지

※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과 우편·현장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우편·현장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ㅇ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되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하는 공문서를 첨부

ㅇ 접수처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본부동 403호)

 

6. 제안 및 협약 체결 시 유의사항

ㅇ 공고 및 선정 관련

- 마감 시간 이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업참여 관련([참고] 참조)

- 주관·참여 기관이 기업인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에 공통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1)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적용, 참여기업의 수행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 반환

2) 과제 선정 후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을 제출하고, 1차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채용 한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성과의 소유)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최종소유권에 대해서는 단독개발인 경우 기술개발 기관이 단독소유하나 복수의 기관이 참여한 경우 최종소유권에 대한 공동소유기여율을 사전에 정하여 협약서에 명시

ㅇ 기타 사항

- 지체보상금, 최종소유권,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름

 

7.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8년 7월 17일(화) 14:00 ~

ㅇ 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회의실(3층)

※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8. 문의처(제안 및 접수)

ㅇ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서혁준(052-219-8579, juny0513@utp.or.kr)

 

9.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울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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