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문(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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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19.11.07 | 조회 | 197 |
붙임1]
(재)울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51호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문(긴급)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
소재지 |
위탁기간 |
규모 |
보육 정원 |
비 고 |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 어린이집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
위탁계약일로부터 2023.2.28 까지 |
연면적 317.90㎡ (지상1층) |
49명 |
※ 보육정원은 추후 조정 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2023. 2. 28 까지
※ 위탁계약일 : 2020.1.1 또는 2020.3.1(위탁신청서에 표기 요망)
3.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11. 6(수) ~ 2019. 11. 22(금)
❍ 접수기간 : 2019. 11. 18(월) ~ 2019. 11. 22(금)
❍ 접수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계약팀(☎ 052-219-8524)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자 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은 울산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t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 제출부수 : 10부
4.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별사항
❍ 법인·단체
정관에 영유아 보육 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
❍ 개인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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