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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3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TP진흥회 등록일 2019.09.24 조회 54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90호

 

 

2019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3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9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R&D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사업규모 : 4,700백만원

 

지원대상(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중소기업 (전 업종 지원)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5개) : 군산시(전북), 목포시·영암군·해남군(전남), 창원시(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경남), 울산

 

지원분야 :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Scale-up R&D 기술개발 지원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지원조건>

구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지원기간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최대 1억

8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20% 이상)

최대1년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2. 세부지원내용

 

Scale-up R&D 지원과제

 

ㅇ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

 

ㅇ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20% 이상)

 

* (예시) 정부지원금 1억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25백만원(총 사업비 125백만원의 20%)

민간부담금 25백만원 中 현금부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Scale-up R&D 과제 선정절차·평가

①신청·접수

 

②요건검토

 

③ 현장조사

 

④대면평가

 

⑤협약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현장실태조사

 

대면평가

 

협약체결

(중소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중소기업↔

운영기관)

(현장조사) 과제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과제책임자 자격, 가점 확인 등 현장실태조사 실시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술성(개발기술의 필요성,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친화도 평가 등), 정책부합성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대면평가시 반영

· (배경)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 (평가방법) 중소기업이 사업신청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최대 30점)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3. 기술료 징수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Scale-up R&D 완료 과제에 대해서 기술료 징수

 

납부기간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납부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운영기관에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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