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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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23.02.20 | 조회 | 362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 - 022호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2. 08.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명 |
사업비 |
국비(50%) |
지방비(40%) |
|
도비(20%) |
시비(20%) |
|||
양주시 |
5,850,000 |
3,250,000 |
1,300,000 |
1,300,000 |
포천시 |
5,400,000 |
3,000,000 |
1,200,000 |
1,200,000 |
동두천시 |
540,000 |
300,000 |
120,000 |
120,000 |
3. 지원내용
○ 소규모 방지시설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단독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단독 지원
○ 저녹스버너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송풍기, 제어판넬 등) 지원
4. 지원대상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우선지원 대상은 첨부 공고문 확인
5. 접수방법 및 절차
○ 공고기간 : 2023. 2. 8.(수) ~ 3. 3.(금) 17:00 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2. 27.(월) ~ 3. 3.(금) 17:00 까지
※ 2023년03월03일 17시이전 우편도착 분까지 접수 인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본부 미래사업팀
- 우편접수 :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3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담당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를 PDF파일로 저장 후 이메일 제출 : g77@gdtp.or.kr
※ 자세한 사항은 필히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을 확인하시고 양식에 맞추어 사업신청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Tel. 031-539-5106~9, 이메일(khj0926@gdtp.or.kr)
이메일로 문의 접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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