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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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19.02.18 | 조회 | 1493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63호
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차)
「2019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의 R&D 기획지원을 통해 R&D 저변확대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전략과제 : 자체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망 기술의 기획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 기획 촉진
□ 지원내용
◦ 멘토링과제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기술의 기술․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지원규모(1차) : 총 23.5억원 내외 (180개 과제 내외)
◦ 1차 멘토링 과제 : 5.5억원 내외 (110개 과제 내외)
◦ 1차 전략 과제 : 18억원 내외 (70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및 유형 |
□ 멘토링과제 : 자유공모
□ 전략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3. 신청자격 등 |
□ 신청자격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정부R&D사업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 연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금 |
→ |
기획기관 |
→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80% 또는 75%까지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으로 기획지원 |
총 사업비의 20% 또는 25%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은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5. 지원내용 |
□ 과제별 지원내용
◦ (멘토링 과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주관기관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전략과제)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기술분야 |
기술분석 |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
기술성 진단 |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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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전략 |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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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드맵 |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
|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
시장분석 |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
경제성 진단 |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
|
사업화 전략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전략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예시 : 2019년 10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20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시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일부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1점)
*** 연계 대상 R&D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추후 변동 가능
6.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 3월 11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9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①] Part I |
(3)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①] Part II |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⑦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제출방법 |
①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Ⅰ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②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 II(기획제안서) |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문서파일 업로드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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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
* 스캔하여 업로드 |
⑦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 기획지원 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며(멘토링과제 2개월, 전략과제 4개월),
기획기간 시작일은 ‘19. 4.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 가능)
7. 신청시 유의사항 |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제외)
□ `19년도 멘토링 과제는 자율형 기획기관이 아닌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변경하여 전략과제 기획기관과 통합·운영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 있음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R&D기획지원 |
멘토링과제 |
전략과제 |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에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8. 평가절차 및 기준 |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사업공고/신청·접수 |
→ |
선정 평가(서면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종합관리시스템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
||||
최종평가/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
← |
R&D 기획지원 |
← |
협약 체결 |
전문기관/연계지원 서면 평가위원회(전문기관) |
기획기관·주관기관 |
전문기관·주관기관‧기획기관의 전자(3자)협약(SMTECH) |
* (주관기관)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기획지원 수행기관
** 2019년 기획기관 리스트는 <붙임2> 참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선정평가 (3~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온라인)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추천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지원과제 확정 (4월)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4~5월)
◦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9.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붙임1]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제품 리스트
[붙임2] 2019년 R&D기획지원사업 기획기관 리스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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