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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19.02.01 조회 208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19-06호

 

2019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융복합디자인센터의 2019년도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9 01 31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가구 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10.30.

사업목적

◦ 경기 지역 가구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가구와 이업종간 신제품 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내 가구산업 활성화

◦ 제품 기능 향상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新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기틀 마련

사업내용 지원분야

◦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술 분석, 가구제품 디자인 개발, R&D, 제조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신제품 디자인 개발

- 가구 관련 부품 및 하드웨어 관련 디자인 개발 등

◦ 산학협력 제품개발 지원

- 대학이 보유한 특장점을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

- 기업과 대학 간 패밀리 제도 구성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온라인 디자인 뱅크 운영을 통한 디자인 컨설팅

- 기존에 개발된 디자인을 온라인 뱅크화 하여 트렌드에 맞게 컨설팅 진행

- 디자인 설계도면 제작, 3D랜더링, 시제품 제작 신제품 개발을 위한 효율성 제고

마케팅 지원(시제품 제작 업체에 한함)

- 마케팅을 위한 기업별 제품 홍보 카탈로그(제품 촬영 포함) 제작 지원

 

2. 지원분야

 

지원 기업 : 40 기업

사업비 지원 규모

◦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 지원(VAT 제외,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분야

신제품 디자인 개발

산학협력 제품개발 지원

디자인 컨설팅 지원

모집규모

20개 업체

10개 업체

10개업체

지원비용

기업별 10,000천원(자부담 20% 포함)

1 수혜기업 최소 3 디자인 제안(최종 결과물 1)

기업별 3,750천원

(자부담 20% 포함)

개발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06개월 이내

개발비용의 20% 자부담 매칭

디자인 컨설팅 지원은 상시모집예정

 

3. 신청자격, 선정사항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혜기업 :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 관련 제조기업

디자인 개발업체와 협의가 완료 가구제조기업. (가구기업+디자인개발업체)

- 중소기업이 디자인 개발을 진행 할 디자인 개발 전문 업체와 사전 협의 후 신청 필수

- 디자인 전문 업체는 기업의 개발 품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별첨의 디자인 스튜디오 리스트를 참조하여 진행 가능.

지원성과물에 대한 양산/판매 추진 필수.

※ 우대사항 : 여성 CEO,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 업체 등

 

선정사항

지원분야

선정사항

세부내용

공통사항

신제품 디자인 개발

(20개 수혜기업 선정)

디자인 개발 업체 사전 선정 신청가능

(가구제조기업 +디자인개발업체)

디자인 개발 수행 업체는 경기도 소재지 위주로 하되 경기 지역 소재인 경우 50%이내가능

지원기관,

수혜기업, 개발업체 간

최소 3차례 회의 진행

(킥오프 미팅, 중간 회의,

최종 결과보고 등)

산학협력 제품개발 지원

(10개 수혜기업 선정)

디자인 개발 가구디자인 관련 대학과 사전 선정 신청가능

(가구제조기업 +가구디자인과 관련 대학)

디자인 개발 수행 가구디자인과 관련 대학은 경기도 소재지 위주로 하되 경기도 지역 소재인 경우 50% 이내가능

디자인 컨설팅 지원

(10개 수혜기업 선정)

◦ 온라인 디자인 뱅크를 통한 신청

(사이트 주소 : www.gfurniture.or.kr)

◦ 회원가입/로그인 후 ‘디자인뱅크’ 게시판을 활용하여 신청

공고기간 외 상시 신청 가능

※ 지원분야별 수혜기업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유의사항

◦ 수혜기업 당 1개 분야 신청(중복 신청 불가)

◦ 수혜기업 선정 후 2주 이내 수혜기업과 개발업체 간 체결한 디자인 개발 계약서제출

- 10,000천원에 대한 계약서 제출(개발기간은 사업기간 內)/부가세 제외 (부가세는 신청기업 부담)

◦ 디자인 개발 수행업체 당 최대 2 수혜기업 디자인 개발 가능

◦ 전체 소요비용 중 최대 지원금 외,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필수 제출서류 중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제외

◦ 개발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는 지출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결과보고 검토 및 지출증빙 자료 확인 후 지원금 입금

※ 결과보고서의 경우 공통양식 활용[별첨 1. 결과보고 양식] 참조
- 결과보고서 제출은 ‘19.10.10. 이내 제출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 : 2019 1 31 ~ 2019 3 07(36일간)

- 신청마감일 18시 이전 도착 분에 한함

◦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접수방법 : 이메일(PDF파일) 또는 등기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본부 융·복합디자인센터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2층 융복합디자인센터)

- 이메일 : minju4961@gdtp.or.kr

- 양식교부 : 경기도가구산업온라인플랫폼(www.gfurniture.or.kr(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www.gdtp.or.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참조

*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제출

 

제출서류

이메일로 서류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

◦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최종 선정 기업의 경우 추후 원본 자료 제출)

구분

제출형태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사본

1부

신청 기업(별첨 양식 활용)

참여 확약서

사본

각 1부

신청 기업 및 (디자인)개발 기업

(별첨 양식 활용)

정보 활용 동의서

사본

1부

신청 기업(별첨 양식 활용)

우대사항 증빙 서류

사본

각 1부

여성 CEO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창업 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 기업 및 (디자인)개발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해당 업체에 한함

재무제표(최근 2년간)

사본

1부

부가세납입증명서 대체 가능

특허 및 인증 서류

사본

각 1부

 

업체 카탈로그 및 포트폴리오

사본

각 1부

신청 기업 및 (디자인)개발 기업

국세 납입 증명서

사본

1부

신청 기업

지방세 납입 증명서

사본

1부

신청 기업

사업

선정

진행 시

디자인 개발 계약서

사본

1부

협약 완료 후 제출

회의록

사본

각 1부

매 회의 진행 후 제출

(별첨 양식 활용)

디자인 개발 결과보고서

사본

1부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제출

(별첨 양식 활용)

 

5. 평가지표

평가방법 : 수혜기업 선정 평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

사전진단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존 상품화 및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선정평가

◦ 수혜기업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으로 평가

기타

◦ 선정 기업 선정 후 현장 실사 진행 (평가 항목 반영 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항목

상세 내용

배점

일반사항

(40%)

기업 및 책임자의 역량과 추진 의지

15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시설구축 및 장비 보유 현황

15

소 계

40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60%)

지원의 타당성(개발목표 및 필요성 등)

20

개발내용,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정성

20

결과 활용 계획 및 사업화 방안의 적정성

20

소 계

60

100

※ 여성CEO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창업 기업은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각 2점씩

평가점수 이외에 가산점 부여함.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하며, 종합 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분야의 지원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역량 평가 및 제품 개발 실적 확인을 위해 기업 포트폴리오 제출 필요.

※ 기존 개발제품의 라인업과 양산된 사업화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

 

6. 제외대상

선정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 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⑥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결산년도만 적용)

⑦ 자본전액잠식

⑧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⑨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⑩ 동일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 및 국책사업 등의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재대상 등록 및 지원금 환수 등 법적조치 진행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7. 추진일정 문의처

 

추진일정

공고

 

’19.01.31.~’19.03.07.

∘ 사업계획에 의거한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자체 홈페이지 및 홍보 매체 게재

   

서류접수

 

19.01.31.~19.03.07.

이메일(PDF), 등기 우편 및 방문 접수

∘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 분에 한함

   

선정발표

 

’19.03.13.(예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협약체결

 

’19.03.18.~(예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일정 협의

∘ 디자인개발 계약서 지참

   

지원사업 개시

 

’19.03.~’19.09.

∘ 선정된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실시

- 디자인 및 기술 개발 지원

   

결과보고

 

’19.10.10.

∘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및 시제품 제출

∘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또는 품평회 개최

   

사업비 지급

 

’19.11.

∘ 디자인 개발 결과보고 제출 및 확인

∘ 수혜기업에 디자인 개발 비용 지급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관명

담당자

주소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융복합디자인센터

직통전화 : 031-539-5054~6

FAX : 031-539-5095

E-mail : minju4961@gdtp.or.kr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203호

경기대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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