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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도(북부)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이업종 융복합제품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18.10.15 조회 154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086호

 

『2018 경기도(북부)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이업종 융복합제품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18년 10월 12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융복합개발기술 활용과 기술개발 촉진으로 강소기술기업 발굴․육성

□ 지원대상 : 경기북부소재(본사/공장/연구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10백만원 × 1개 과제(산+산 컨소시엄)

□ 사업기간 : 2018. 10월 ~ 12월(2개월)

□ 지원금액 : 기업(과제)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총 소요비용의 90%이내)

※ 기업부담금 10%이상(부가세 및 사업비 초과 발생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

□ 지원내용 : 이업종 산업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제품 개발

지원분야

세부항목

결과제출서류

지원규모

시제품제작

시제품

프로토타입, Workong Mock-up

금형 제작비 및 재료비

- 금형 및 워킹 목업 사진

- 개발완료제품도면, 사진

1천만원

이내

(1개사)

디자인

개발

시제품제작에 따른 디자인 개발비

- 개발·제작 도면, 완성품

시험·분석

R&D시험분석

- 시험확인서(결과보고서)

지식재산권 획득

국내특허 및 PCT(국제특허)출원/등록

- 지식재산권 인증서

(출원/등록증)

인증 획득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EPC),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R마크, GS인증, KC인증 등

- 인증서(출원/등록증)

 

2. 신청 및 선정 방법

 

신청자격

◦ 경기북부 소재(본사/공장/연구소)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산+산)

※ 본 사업은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이업종간 협업으로 공동 추진 필수

 

지원제외대상(접수일기준)

 

○ 제출서류 미비 경우

○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 인 경우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 조작(특히, 수출실적)의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본 모집공고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자격심사 및 서면평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진행

- 5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선정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목표의 타당성 등의

평가점수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사항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패밀리회원기업, 이업종산업 교류회 참가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 평가

최종선정

사업수행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평가후 5일 이내)

(2개월간)

*필요시 중간점검

           

사후관리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결과보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지원의 필요성(20)

목표의 명확성

-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 지원대상제품의 시장성

10

2

제품(기술)의 우수성(40)

제품(기술)의 개발현황

- 제품(기술)의 사양, 현 진행상화 및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10

제품(기술)의 창의성

- 새로운 창의 제품여부

-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우월성, 비용절감 등을 제시

10

사업의 시급성

- 매출/수출 등 성과를 위해 지원사업이 신속 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

10

사업화 가능성

-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성

10

3

지원 내용의 타당성(20)

사업 추진계획

- 지원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10

사업비구성

- 지원 요청 비용의 적정성

10

4

기대성과(20)

지원성과

- 고용 및 매출 증대

10

성과활용 계획

- 사업 수행 후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5

가산점

※우대사항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패밀리회원기업,이업종 교류회 참가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각 1점/ 최대 5점)

5

합 계

105

 

경기대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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