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도(북부)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이업종 융복합제품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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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18.10.15 | 조회 | 154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086호
『2018 경기도(북부)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이업종 융복합제품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18년 10월 12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융복합개발기술 활용과 기술개발 촉진으로 강소기술기업 발굴․육성
□ 지원대상 : 경기북부소재(본사/공장/연구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10백만원 × 1개 과제(산+산 컨소시엄)
□ 사업기간 : 2018. 10월 ~ 12월(2개월)
□ 지원금액 : 기업(과제)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총 소요비용의 90%이내)
※ 기업부담금 10%이상(부가세 및 사업비 초과 발생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
□ 지원내용 : 이업종 산업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제품 개발
지원분야 |
세부항목 |
결과제출서류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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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
시제품 |
프로토타입, Workong Mock-up 금형 제작비 및 재료비 |
- 금형 및 워킹 목업 사진 - 개발완료제품도면, 사진 |
1천만원 이내 (1개사) |
디자인 개발 |
시제품제작에 따른 디자인 개발비 |
- 개발·제작 도면, 완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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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
R&D시험분석 |
- 시험확인서(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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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획득 |
국내특허 및 PCT(국제특허)출원/등록 |
- 지식재산권 인증서 (출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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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EPC),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R마크, GS인증, KC인증 등 |
- 인증서(출원/등록증) |
2.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경기북부 소재(본사/공장/연구소)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산+산)
※ 본 사업은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이업종간 협업으로 공동 추진 필수
※ 지원제외대상(접수일기준)
○ 제출서류 미비 경우 ○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 인 경우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 조작(특히, 수출실적)의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본 모집공고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자격심사 및 서면평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진행
- 5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선정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목표의 타당성 등의
평가점수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사항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패밀리회원기업, 이업종산업 교류회 참가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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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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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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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평가후 5일 이내) |
(2개월간) *필요시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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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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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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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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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사후관리 모니터링 |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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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의 필요성(20) |
목표의 명확성 |
-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 |
- 지원사업의 필요성 - 지원대상제품의 시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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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기술)의 우수성(40) |
제품(기술)의 개발현황 |
- 제품(기술)의 사양, 현 진행상화 및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
10 |
제품(기술)의 창의성 |
- 새로운 창의 제품여부 -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우월성, 비용절감 등을 제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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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급성 |
- 매출/수출 등 성과를 위해 지원사업이 신속 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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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가능성 |
-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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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내용의 타당성(20) |
사업 추진계획 |
- 지원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사업비구성 |
- 지원 요청 비용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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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대성과(20) |
지원성과 |
-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성과활용 계획 |
- 사업 수행 후 활용방안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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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산점 ※우대사항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패밀리회원기업,이업종 교류회 참가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각 1점/ 최대 5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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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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