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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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18.09.04 | 조회 | 148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79호
2018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촉진하여 기술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유망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3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업 육성
○ 경기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 정부R&D과제, 투자유치 전략 및 기술경영 역량고도화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1월 30일
○ 지원한도
분야 |
지원한도 |
제품경쟁력강화 |
마케팅/홍보 |
기술/시장 분석 |
기술 사업화지원 |
1천만원이내 |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
다. 지원대상
○ (필수)경기도 소재(본사/공장/지사) 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홍보 분야 해당)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개인 또는 국내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으로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기술/시장분석 분야 해당)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판매희망기술 및 이전받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2018년 3월 이후 추진된 사업화 비용 소급 적용
또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선정 후 추진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단, 타 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받은 결과물은 제외)
구분 |
제품경쟁력강화 |
마케팅/홍보 |
기술/시장 분석/기술금융컨설팅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2018년1월1일~접수마감일까지) |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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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화지원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국내) □ 국내인증 획득 □ 시제품제작 □ 시험분석 |
□ 전시(박람)회 참가 □ 홍보물제작 □ 디자인개발․제작 □ 영문동영상SMK제작지원 □ 기술소개자료 및 중장기전략수립 |
□ 기술성 평가 □ 사업성 평가 □ 시장성 평가 □ 해외시장 조사/분석 □ 기술금융 컨설팅* |
※ 직접비만 지원 가능, 인건비․사무용품비․여비 등 기타 경비 지원불가
※ 본사업의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시제품 및 인증 등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기술금융: 정부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등
나. 지원방식
○ 지원분야 최대 2개까지 선택 지원가능(□ 선택)
○ 서면평가를 통한 기업선정 ※ 필요시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9. 3. ~ 9. 7.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자작동)(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T.031-539-5061~4)
○ 제출서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gdtp.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1번~6번을 포함한 총 6부 제출(원본1부, 사본5부)
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 발급)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⑤ 기업소개자료(홍보책자, PPT, 제품카달로그 등 택 1)
⑥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나.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
⇒ |
기업선정평가 |
⇒ |
지원금 지급 |
⇒ |
사업수행 |
⇒ |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 |
(기업→GDTP) |
(GDTP) |
(GDTP) |
(GDTP) |
(기업) |
(기업/GDTP) |
다. 우대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또는 회원기업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을 진행한 기업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 업체
- 우대사항은 2점씩 적용되며, 최대 6점까지 가점 가능
○ 제외대상 (접수일 기준)
- 산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라. 기타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및 자발적인 포기의사 표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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