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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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21.09.09 | 조회 | 117 |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21 - 108호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4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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