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88호] '21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포천시)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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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21.08.02 | 조회 | 89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088호
2021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는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공모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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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사업화 중개를 통해 기술거래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의 도입기술 적용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술이전․거래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나. 공모개요
○ 사 업 명 : [제2차] 2021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분야 : 중소기업 도입기술 대상 기술사업화 분야
(하기‘2. 지원내용 및 조건’ 세부항목 참조)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 08. 27.(금)까지
※ 신청접수마감 : ~ 2021. 08. 27.(금) 17:00까지
○ 지 원 금 : 1개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의 80%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이상 매칭),
※ 총사업비로의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참여기업 선정 수 : 포천시 관내 총 3~4개사 이내
다. 지원자격(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포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 기업
※ 본 사업 신청 당시 포천시에 소재하던 본사 또는 공장등록지를 본 사업 선정이후, 포천시 이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 선정을 취소함(단, 본점 또는 공장등록 중 하나라도 포천시 소재 시, 선정 유효)
○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개인, 기업 또는 국내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2021년(2021년1월1일~접수 마감일까지)에 완료한 기업으로, 이전 기술의 사업화 및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을 희망하는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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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내용
○ 판매희망기술 및 이전받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협약 체결 이후 추진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단, 타 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받은 중복지원 결과물은 제외)
※ 참여기업 선정 시, 수행기간(안) : 협약일 ~ 2021. 11. 30.(본 사업 정산 완료일)
나. 지원분야
구 분 |
지원 분야(지원신청서 작성 시, 희망분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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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
▣ 시제품제작 |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 품질/제품 인증 및 분석 |
- 브랜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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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 / - 국내외 인증획득 |
- 제품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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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기술 (제품)홍보물 제작 |
- 화상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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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영상 제작 / - 홍보물 제작 |
- 포장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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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
▣ 그 외(별첨의 세부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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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비, 기본장치비, 해외운송료 등 |
※ 직접비만 지원 가능, 인건비․사무용품비․여비 등 기타 경비 지원불가
※ 본 사업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시제품 및 인증 등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단, 포천시 소재 기업에 한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지원분야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지원사업인 “(포천시)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별도신청 바람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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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1.07.30.(금) ~ ‘21.08.27.(금) 17:00시까지
※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 신청서, 서식, 지침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신청인(신청기업)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마감시까지만 접수, 서류누락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TP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로, 방문접수 불가
- 우편 제출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자작동)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103호 기술이전센터 (T.031-539-5061~2)
- 전자파일 제출처(E-mail) : tech@gdtp.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
필수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 (법인인감(사용인감, 개인기업은 대표자인감) 날인 필수) 및 신청서에 기재된 동의서2종 각1부(양식 준용) 2)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필수 제출) 1부(원본) 3) 기술이전계약서(사본) 및 기술이전계약금액 이체확인증(원본) 각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가능) 1부(원본) 5) 중소기업확인서 (본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온라인 발급) 1부(원본 또는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기업은 불요) 1부(사본) 7) 최근2년간 재무제표 1부(원본 또는 사본)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본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온라인 발급) 1부(원본) 9)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본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함) 1부(원본) 10) 사업 추진계획서 1부(양식 준용) 11) 법인인감증명서(개인기업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원본) |
선택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1) 우대사항 증빙서류(증빙 미제출 시, 우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1부(원본 또는 사본) 2) 기업소개자료(회사소개서) 1부(인쇄물 등 가능) 3) 과제심사평가표 상의 “연구개발실적”증빙을 위한 확인서(선정공문) 또는 협약서 사본 각1부 |
※ 단, 필수 및 선택 등 일체의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 개인기업은, 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 제출서식 다운로드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gdtp.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본 공고 별도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T.031-539-5060~2)
※ 문의시간 : 평일(09:30~11:30, 13:30~17:30)
나.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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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평가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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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화 진행 |
⇒ |
결과보고/ 정산 및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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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기업 →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기업 |
기업 ↔ 제작업체 |
기업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 기업 |
다. 참여기업 선정 방법
○ 외부위원 5~7명 이상의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 서면평가 진행 단, 평가위원들이 필요시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로 선정하며, 선정기업은 평균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 단,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및 자발적인 포기의사 표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우대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현재 유효해야하며,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함)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또는 회원기업 (가점 3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을 진행한 기업 (가점 6점)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G-PASS, 우수그린비즈, 인증 업체 (각 3점, 최대 6점)
○ 제외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산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신청양식 및 심사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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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등)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붙임1-1)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등) 지원 사업계획서(서식)
(붙임1-2) 기술사업화 지원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붙임1-3)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붙임1-4) 지원금(지원사업비) 환수 동의서(서식)
(붙임1-5) 사용인감계(서식)
[붙임2] 과제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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