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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 공고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21.07.08 조회 74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2021 - 079


  202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설
설치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3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107 0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경기대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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