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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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18.02.07 | 조회 | 224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18-006호
융복합디자인센터의 2018년도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경기 지역 가구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가구와 이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을 지원하여 도내 가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ㅇ 제품 기능 향상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新시장 판로 개척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ㅇ 세부 지원 내용
항 목 |
지원내용 |
모집수 |
융˙복합 가구 기술 및 디자인 지원 |
ㅇ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 (20개) “기술분석, 가구제품 디자인 개발, R&D, 제조, 홍보 및 마케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기관(인력)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시제품 제작은 수혜기업 자체부담 |
47개 업체 |
ㅇ 디자인 컨설팅 지원 (27개) “가구 디자인 전문기업 및 전문가로 전문 인력을 매칭하여 기업 현장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및 애로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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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협력 디자인 지원 |
ㅇ 국제협력 가구디자인 개발 “해외 유명 디자이너 Collaboration” ※ 해외 디자이너 로열티 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 |
3개 업체 |
합 계 |
50개 업체 |
※ 2016, 2017년 기 수혜기업 지원 가능함
※ ‘융˙복합 가구 기술 및 디자인 지원’ 신청 업체 중 심사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0개 기업은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을 실시하며, 그 외 기업은 ‘디자인 컨설팅 지원’으로 진행
※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에 선정된 20개 수혜기업은 2018년 11월 초까지 반드시 시제품을 제작해야하며, 제작된 시제품은 사진촬영 및 12월 성과전시회에 사용될 예정임.
ㅇ 공통 지원 내용
항 목 |
지원내용 |
횟수 |
홍보 마케팅 |
성과 공유 및 판로망 개척을 위한 도록 제작 |
1회 |
ㅇ 지원 및 사업추진 절차
공고: 경기대진TP (2월) |
→ |
신청서 접수 (2월) |
→ |
사전검토 및 평가 (3월 / 선정평가위원회) |
→ |
현장실사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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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12월) |
← |
시제품 촬영 및 성과도록 제작 (10월 / 12월) |
← |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실시 (5~10월) |
← |
선정업체 발표 및 협약체결 (4월) |
ㅇ 자격요건
- 경기지역에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가구 관련 제조업체
- 국제교류협력 디자인 지원 부문은 10인 이상 가구 제조업체
- 지원성과물(기술개발 및 디자인)에 대한 양산/판매 추진이 가능한 제조업체
- '융˙복합 가구 기술 및 디자인 지원'은 2016, 2017년 기 수혜기업도 지원 가능
ㅇ 필수사항
- 디자인 개발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
※ 우대사항
- 해외 교류 협력 실적(기술 및 디자인 개발 관련)이 있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업체
- 여성 CEO,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 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⑥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결산년도만 적용)
⑦ 자본전액잠식
⑧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⑨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3. 평가 및 선정
ㅇ 평가방법 : 사전진단 → 선정평가
구 분 |
내 용 |
사전진단 |
ㅇ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존 상품화 및 기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검토 |
선정평가 |
ㅇ 수혜기업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으로 평가 |
기타 |
ㅇ 선정 기업 선정 후 현장 실사 진행 (평가 항목 반영 하지 않음) |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
상세 내용 |
배점 |
일반사항 (40%) |
ㅇ 기업 및 책임자의 역량과 추진 의지 |
15 |
ㅇ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10 |
|
ㅇ 시설구축 및 장비 보유 현황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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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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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60%) |
ㅇ 지원의 타당성(개발목표 및 필요성 등) |
20 |
ㅇ 개발내용,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정성 |
20 |
|
ㅇ 결과 활용 계획 및 사업화 방안의 적정성 |
20 |
|
소 계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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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평가위원회 심사는 상기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함.
※ 1개 분야 당 지원 업체 수 미달 기준 없음. (본 사업 방향 및 목적에 의거하여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수혜기업”으로 선정함. 단, 1개 분야 당 다수의 업체가 지원 했을 경우에는 최고점을 득한 업체를 “수혜기업”으로 선정함.)
※ 우대조건(가점 최대 총 4점) 여성CEO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창업 기업은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각 2점씩 평가점수 이외에 가산점 부여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8. 02. 07.(수) ~ 2018. 02. 23.(금), (17일 간)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www.gdtp.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접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본부 융·복합디자인센터 (TEL : 031-539-5054~6)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주소 : (우)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구 자작동 588-4)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융·복합디자인센터 시험생산동 2층 203-2호
-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www.gdtp.or.kr)
- 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5. 문의처
ㅇ 상담 및 문의
기관명 |
담당자 |
주소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융복합디자인센터 |
직통전화 : 031-539-5054~6 FAX : 031-539-5095 E-mail : minju4961@gdtp.or.kr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203호 |
※ 관련내용 및 양식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dtp.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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