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SW지원센터운영사업 포항 IT·SW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사업 모집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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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포항 | 등록일 | 2019.08.29 | 조회 | 133 |
공고 제2019년 - 78호
2019년 포항SW지원센터운영사업
포항 IT·SW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사업 모집 변경공고
항지역의 IT·SW관련 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 및 포항지역 IT·SW 전문인력의 신규 일
창출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경북SW융합진흥센터가 시행하는
항 IT·SW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
바랍니다.
2019년 08월 00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포항 IT·SW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9.03.01. ~ 사업비 소진시까지
다. 지원규모 : 18,000,000원(일천팔백만원정)
⦁ 신규인력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0천원 한도, 6개월 지원)
라. 신청자격
⦁ 포항지역 IT·SW관련 기업(사업자등록증 주소가 포항시 소재이며, 업종에 SW가 명시된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포항지역의 IT·SW기업이 해당 사업기간 내 사업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월 50만원씩 6개월분 총 300만원 사업주에 일괄지원
나. 지원조건
⦁ 「포항지역 IT·SW기업이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IT·SW인력」 신규고용
⦁ 타 지역 거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기간 내 주소지 이전 필수
⦁ 사업종료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약
다. 지원제외
구분 |
세부내용 |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등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4대 보험 미가입자, 포항시 외 타지역 거주 근로자 (※ 사업기간 내 주소지를 포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가능) · IT·SW관련 非전문인력(단, 고용분야 및 업무내용이 IT·SW관련분야일 경우 가능)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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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포항시가 아니고, IT·SW관련 업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고용노동부 등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중복지원 불가)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한 기업, 그 외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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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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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포항TP |
사업 신청서 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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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
포항TP → 사업주 |
통보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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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채용 후 고용현황 통보 |
사업주 → 포항TP |
고용현황통보서 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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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 6개월 |
사업주 |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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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여부 상시감독 |
포항TP |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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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건비 지급신청 : 6개월 이후 |
사업주 → 포항TP |
지급 신청서 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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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건비 지원금 지급 |
포항TP → 사업주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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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후점검 : 사업종료 후 차년도 |
포항TP → 사업주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3. 유의사항
가. 근로자 고용
⦁ 사업주는 사업참여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포항TP에 고용
현황 통보서 제출
※ 포항SW지원센터운영사업 사업시작일(19.03.01) 이후 고용자 신규고용으로 인정
※ 불가피한 사유(구인 어려움 등)으로 1개월 이내 고용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1개월
기한 연장가능 → 이후 불이생시 지원 취소
⦁ 기존직원 퇴사 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가능
⦁ 신규 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신규 고용 후 1개월 이내 퇴사시 → 다른 근로자 재고용 가능
- 신규 고용 후 1개월 이후 퇴사시 → 지원 취소
⦁ 근로시간 :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 지급임금 :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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