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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조건부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3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포항 등록일 2019.07.31 조회 156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년 - 63호

 

 

뿌리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조건부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3차) 모집 공고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혁신프로젝트 「동부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뿌리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조건부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30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목적

가. 지역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망 기술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성장 지원

나. 위기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창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매출 증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뿌리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조건부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3차)

나.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경북 동부권(포항, 경주, 영덕, 울진)에 위치하고 있는 철강․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

- 공고일 이후 채용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

다.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9. 08. 23. 까지

라. 지원 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9. 11. 30. 까지

. 주요 내용

-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화지원, 기술지원)

-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이내 지원(지원금 4백만원 당 1명 고용 필수)

바. 세부 지원내용: TP지원금 內 기업별 지원 내용을 선택 및 구성 후 지원

지원 프로그램

지원 조건

최대 TP 지원금

고용 1+

지원금 4백만원 당 1명 고용 필수

4,000천원

고용 2+

지원금 8백만원 당 2명 고용 필수

8,000천원

고용 3+

지원금 12백만원 당 3명 고용 필수

12,000천원

 

지원 내용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아이템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사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지원

(디자인지원) CI·BI제작지원, 제품디자인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기존의 제품 품질 향상 및 성능개선을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홍보물제작, 홍보동영상제작 지원

(인증지원) 제품 및 기술 인증을 위한 국내외 인증 획득 전과정 지원

(유통판로 개척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바이어 매칭 지원

(특허지원)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전과정 지원

(글로벌사업화지원) 해외진출컨설팅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 조건

1) 총사업비는 TP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 금액임

- TP 지원금 :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은 12,000천원 이내로 함

- 기업부담금 : TP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2)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프로그램별 TP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TP 지원금은 지원 과제를 수행 완료한 후에 지급함

-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TP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토대로 수혜 기업별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함

4)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인의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3. 선정 평가 방법

가. 요건 심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적합성 검토

1)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구비여부 검토

2) 사 업 비: 공고에서 정한 기업부담금 매칭조건, 지원프로그램별 최대 지원 금액 및 기업 당 지원 한도, 사업비 집행 항목 등 검토

3) 사전제외: 공고에서 정한 사전제외 대상 해당 여부 검토

나. 선정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5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2) 종합 평점은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종합 순위를 집계함

3)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조정·확정함

4)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미달에 의한 지원 제외로 분류함

5)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15), 제품․기술의 경쟁력(20), 계획의 적정성(30), 지원 효과성(35)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수행

능력(15)

기술경영능력(15)

- 매출성장성 등 재무현황(재무건전성)

- 지식재산권 및 인증 관련 보유현황

- 유사과제 수행실적

15

제품기술의 경쟁력(20)

기술성(10)

- 차별성, 인지도, 기술수준 등 경쟁우위요소

10

시장성(10)

- 시장규모, 성장 추세, 시장 진입 가능성 등

10

계획의 적정성(30)

목표의 명확성(15)

- 목표, 내용 및 결과(산출)물에 대한 명확성

15

추진전략의 적정성(15)

- 추진방법 및 전략, 계획의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제품의 수출 가능성

15

지원

효과성(35)

지원의 필요성(15)

- 최종 결과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15

파급효과(20)

- 일자리 창출, 매출 상승, 비용절감 등 파급효과

20

합 계

100

 

4. 결과 평가 방법

가. 결과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2)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성공’ 판정

3)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대표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지급 불가 등 이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함

4)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중에서도 사업비 사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만 지급 가능

5)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과제목표

달성도(40)

당초 계획 대비 목표달성 정도

20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

20

추진과정의

적정성(30)

과제 수행방법의 적정성

15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15

성과 활용

계획(30)

결과물 활용계획(실적)의 적정성

15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5

 

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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