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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ICT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 서비스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포항 등록일 2017.08.01 조회 473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56호

 

K-ICT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가. 1인 미디어 기업의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현할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을 통한 스마트미디어의 활성화 촉진 

 

나. 미디어 서비스 진화에 따른 신규 양방향 융합 서비스 개발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K-ICT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다. 지원대상 : 경북에 사업자를 둔 1인 미디어기업
 

라. 지원분야 : 스마트미디어(광고) 서비스 개발
 

마. 지원유형 및 규모, 내용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내용

수행기간

서비스 개발지원 

기업당 10백만원

내외

- 스마트미디어(광고)를 활용하여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공공서비스, 건강,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 혹은 앱 개발(장르제한 없음)

75일 간

※ 심의에 따라 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분야별 과제 지원 개수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경북에 사업자를 둔 1인 미디어 기업
1) 하기 업종 범위 내 업체로써 스마트미디어와 유관한 것으로 심사평가에서 인정된 업체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음료 제조업

11

 

방송업

6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통신업

6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정보서비스업

6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전문서비스업

7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전기장비 제조업

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가구 제조업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기타 제품 제조업

33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나. 지원조건
1) 지원신청 금액의 자부담금 편성 필수 
-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 미만 기업 : 지원 신청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 이상 기업 : 지원 신청 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2) 결과보고시 플랫폼 혹은 앱(App.) 시연 필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자
 

4) 기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사업자 또는 프로젝트는 지원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운영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타 정부부처 산하기관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 (단, 장비, 장소 등 현물 협찬 가능)
- 미래창조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내외 타 공모전 및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상 또는 선정된 프로젝트
- 기존 스마트광고 앱․서비스로 개발되어 상용화 되었거나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앱․서비스를 일부 각색하거나 표절한 경우 불가

다.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1)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선정평가를

통한 기업선정

지원수행/관리

최종평가

결과물 관리

기업 선정

협약 실시

지원금 지급

불합격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성과관리 및
결과물 홍보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선정평가방식
가) 평가방식 : 서면평가

 

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사업화 가능성
(25)

◦ 총괄책임자의 경험(경력, 자격 등) 및 기획의도의 타당성?

10

◦ 사업 아이템의 목표시장, 이용자, 서비스 등의 환경 분석을 통한 신청과제

관련 사전 준비성?

10

◦ 개발을 성공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 아이템 개발 이유의 적정성?

5

서비스개발의
목표 및 독창성
(30)

◦ 서비스 개발 목표의 구체성?

10

◦ 기존 스마트광고 앱 서비스 대비 차별성 및 특장점의 적절성?

10

◦ 사용자 흥미유발도 등 흡입요소 및 UI/UX 등 편의성에 대한 요소 적절성?

10

사업화 및

성과제고 방안
(35)

◦ 사업화 및 상용화 계획의 적절성?

10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방안의 적절성?

10

◦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10

◦서비스 개발 시 발생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방법 및 Network 구축

여부?

5

사업수행
(10)

◦서비스개발을 위한 인력보유, 일정(사업기간)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10

합 계

100

 

다) 평가일정 : 사업기간 내 매월 25일 평가
- 1차 평가 예정일 : 2017.08.25(금)
- 2차 평가 예정일 : 2017.09.25.(월) ※ 사정에 따라 추가/변동 예정

 

라) 평가방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 대상으로 하며, 70점 이상 기업이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

 

3) 최종평가 : 발표평가 진행 예정
 

가) 평가점수 70점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평가
 

나) 불합격시 성실, 불성실로 구분하여 지원금 차등 환수 및 제제 조치
※ 최종평가 계획안에 상세 계획 예정

4. 준수사항

 

 

준수사항

사업비 집행

1) 지원기간 내 개발 및 사업비 지출 완료 必
- 지원기간 외 지출된 지원금은 지원금 정산 불인정 및 환수
2) 협약일 부터 소급적용 정산 가능
- 지급방법과 시기는 별도로 정함

사업수행 기간

1) 협약 선정 통보일로부터 75일

자부담 지금

1)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 미만 기업 : 지원 신청 금액의 10% 이상
2)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 이상 기업 : 지원 신청 금액의 20% 이상

- 자체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의미함

최종평가

1) 지원금 지급 후 최종평가 불합격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5. 신청서류 접수방법
가. 신청서류

 

지원유형

신청서류

서비스 개발지원

-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원본 1부 - 서식 제1호
- 수행기업 부담금출자확약서 원본 1부 - 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대표자, 총괄책임자) - 서식 제3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창업자에 한함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2015, 2016년 재무제표 각 원본 1부(세무서발행) - 창업자에 한함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원본 1부 - 창업자에 한함 
- 사업비 산출근거 증빙
*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급여대장 등 
* 위탁사업비 및 기자재, 연구개발비의 경우 산출근거를 위한 산출내역서 제출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대외 수상내역 사본 각 1부) 

 

나.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동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기업평가를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기업의 특징 및 콘텐츠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로 작성(변경 불가능))
 

나) 신청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라)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2) 지원 제외 대상
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기업대표, 총괄책임자)

 

나)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다)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라) 각종 정부기관, 지자체, 우리 원 지원사업에 동일한 아이템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
 

마) 그 외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업
 

다. 제출안내
1) 신청·접수 기간 : 2017년 07월 31일 ~ 2017년 11월 30일(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수마감시한 이후 메일, 우편, 방문 등 접수 불가
 

2) 신청서 교부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ptp.or.kr)
 

3)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붙임포함), 별첨 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면 지원무효 처리됨

 

4) 제 출 처 : (재)포항테크노파크 미래전략팀 송원홍 (376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본부동 2층)
 

5) 문 의 처 : (재)포항테크노파크 미래전략팀 송원홍 대리  ☎ 054-223-2232, E-mail : whsong@ptp.or.kr

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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