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선정/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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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포항 | 등록일 | 2017.07.27 | 조회 | 510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년 - 53호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자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도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선정/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다. 지원내용
◦ 아래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당 1개 이상 복수선택 및 신청 가능
◦ 기업당 지원한도(최대지원금액 8,000천원)내에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번호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지원범위) |
TP지원금 |
기업 |
1 |
해외수출 출장지원 |
ㅇ 수출상담, 계약추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비 |
2,000천원 |
30% |
2 |
해외바이어 초청지원 |
ㅇ 해외바이어 초청비 지원 |
2,000천원 |
|
3 |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ㅇ 수출지원, 유통망 진출, 해외투자, 기술이전, 해외 조달 컨설팅 비용 지용 |
6,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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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
6,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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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출상품 홍보 지원 |
ㅇ 수출목적의 해외 전문매체 광고·홍보비용 지원 |
6,000천원 |
|
ㅇ 제품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
8,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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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ㅇ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
6,000천원 |
라.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과제당 최대지원금 8,000천원 한도 내
◦ 수출 역량 단계별 모집
구분 |
기준 |
선정/지원 기업수 |
수출초보기업 (1단계)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설립이후 수출액 全無 기업 (수출의지 및 해외 바이어 상담 또는 수출상담회 참여경험 有) |
4-5개사 |
수출주력기업 (2단계)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
2-3개사 |
수출강소기업 (3단계) |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초과 500만불 이하 |
1-2개사 |
마. 지원(협약)기간 : 협약일(9.1 예상) ~ 2017. 12. 01 까지
바. 지원조건
◦ 총사업비(협약금액)은 TP지원금(현금)과 기업부담금(현금)의 합계 금액임
- TP지원금 : 기업당 최대지원금액은 8,000천원 이내로 함(부가세 미포함)
- 기업부담금 : TP지원금의 30% 이상(현금 부담)
◦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TP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서면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수행능력(15) |
기술경영능력 |
제품․기술의 수출 경쟁력(30) |
기술성 |
시장성 |
|
계획의 적정성(30)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수출 가능성 |
|
지원 효과성(25) |
지원의 필요성 |
파급효과 |
※ 평가점수 70점 이상 예산 범위내 고득점순, 외부 평가위원 3명 이상
◦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 분야의 공급기업(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함
- 수혜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완료 후에는 공급기업(기관)의 서비스를 연계 및 협업으로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함
◦ TP지원금은 지원과제를 수행완료(협약종료)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TP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토대로 수혜기업별로 TP지원금을 지급함
2. 지원절차 및 평가 방법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모집공고 |
2017. 7.26 ~ 8.18 |
- 모집공고 시행 및 사업 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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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8. 23 |
- 선정평가위원회 : 적격심사 위주의 서면평가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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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8. 28 |
- 선정평가 결과를 수혜기업에게 통보, 협약 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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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 |
9. 01 ~ 12. 01 |
- 수혜기업 : 과제수행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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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결과평가 |
12. 4 |
- 결과보고서(사업비 사용증빙 포함) 접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7. 8. 18(금)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ohangtp.org)
◦ 접수·제출 : (37668)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208호 기업지원실 지역산업육성팀 강지윤(054-223-2252 / jykang@ptp.or.kr)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식 제1호> 지원신청서 8부(원본 1, 사본 7)
② <신청서식 제2호> 과제수행계획서 8부
③ <신청서식 제3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④ <신청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최근 3년간(2014~2016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⑧ 지식재산권(IP) 및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해당시)
⑨ 정부, 공공기관 표장 수상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해당시)
⑩ 기타, 기술․제품 소개자료(브로셔, 카달로그, PPT 등)
※ 제출서류 ⑤ ~ ⑩ 는 각 1부(원본 또는 사본)
다. 유의사항
◦ 사전제외(참여제한) 대상
①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②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⑥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⑦ 신청과제를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
⑧ 신청기업,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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