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7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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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포항 | 등록일 | 2017.07.13 | 조회 | 578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49호
포항테크노파크의 기술이전중개를 통한 기술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17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포항TP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술이전 받은 기업들이 조기에 제품사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양방향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 강화
□ 우수기술의 마케팅 지원, 조기상용화 유도 및 수요기업의 신사업 발굴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7.11.30.
□ 신청기간 : 공고일 ~2017.10.31.(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0,000천원(기업당 10,0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만족 시 지원 가능
가. 포항TP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기업
나. 포항TP와 착수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기업
□ 지원조건
가. 각 분야별 지원 시 반드시 도입기술이 적용되어야함
나. 도입기술 1개의 패키지 지원 한도액은 10,000천원(이전기술 1건당 1회 신청 원칙)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자
라. 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지원 제외
마.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바. 이전 받은 기술에 대하여 계약서 상 기술료 입금 기한을 초과하여 미지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사. 신청 기한까지 기술거래 중개수수료 납부 완료 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내용 및 범위 |
지원금액 |
비고 |
기술상용화 |
- 시제품 제작비용 |
9,000천원 |
● 기업당 10,000천원 한도 |
-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비용 (* 국가·지역별 신규 진출 전략 수립, 마케팅 전략 수립, 수요수출입경쟁동향, 수입 관세율, 유통구조, 품질인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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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케팅 |
- 기술 시험, 검인증 비용 (* 신기술․제품인증, 제품성능, 규격 등 공인인증) |
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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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외 전시·박람회상담회·상담회 부스임차비용 및 참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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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회사 로고 제작 및 디자인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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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컨설팅 |
- 애로기술, 종합진단(trouble shooting), |
2,000천원 |
※ 심의에 따라 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분야별 과제 지원 개수 및 사업비 조정 예정(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기업수요에 맞추어 지원항목 추가 또는 변형 가능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준
구분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 기업당 지원금의 총액 한도 : 10,000천원 이내 (지원과제 수(중복 가능)에 따른 지원금의 합계) |
지원건수 |
◦ 지원한도(10,000천원 이내) 이전기술 1건당 1회 신청을 원칙으로함 |
지원금 |
◦ 총 사업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금액에 해당되는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산정 |
진행절차 |
◦ 사업공고 → 지원서류 제출 → 선정평가(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최종 지원기업 선정 |
기업부담금 |
◦ 반드시 지원금의 10%이상 지원기업 현금 부담(부가가치세 제외) |
우대배점 |
◦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일까지 포항시로 사업장 이전 기업(2점) |
3. 추진절차
□ 지원 절차
가. 사업공고 : 포항TP 홈페이지 게재(2017.7월 中)
나.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기술도입기업 → (재)포항TP)
다. 선정평가
◦ 3인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이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명평가로 진행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관을 선정대상으로 하며, 70점 이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사업화의 목표․내용 및 사전준비’, ‘사업화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경제성 및 사업성’ 항목 순의 고득점자로 선정)으로 지원금 총액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화의 목표․내용 |
기술의 수준과 기술사업화 목표의 적정성 |
20 |
이전특허, 개념설계 등 신청과제 관련 사전준비정도 |
20 |
|
사업화 추진전략 및 |
기술사업화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
15 |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15 |
|
경제성 및 사업성(30) |
이전기술의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15 |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
15 |
|
우대사항(8) |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일까지 포항시로 사업장 이전 기업(2점) |
8 |
합계 |
108 |
※ 접수된 기업에 한해 매월말 차수평가 진행
◦ 선정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지원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업협약 체결 : 선정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선정기업과 포항TP와의 사업협약 체결
◦ 협약의 해약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용의 전부를 반환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 선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상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마.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에서 사업 수행 후 포항TP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제출 → 포항TP에서 결과보고서 및 증빙 검토 후 지원 사업비 선정기업으로 지급
4. 수행관리
□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한 부분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TP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수행
□ 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필요 시 사업결과물 기업방문 현장실사 실시)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협약 기한 내에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해야 하며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증빙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포항TP 지원금 지출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기업 부담금 지출증빙서류 ,납품확인서 등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포항TP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종료 후 발견될 경우 선정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며, 글꼴(휴먼명조체), 글자크기(13.0pt), 줄간격(160%)로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포항TP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표기 등에 협조
- 표기 방법 및 기재 위치는 자율적으로 시행
- (EX) 이 브로셔는 (재)포항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지원업체의 선정은 (재)포항테크노파크의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지원사업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한 : 공고일 ~ 2017.10.31.(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접수처
지원기관 |
(재)포항테크노파크 |
홈페이지 |
www.pohangtp.org |
담당자 |
미래전략팀 정나래 |
연락처 |
(전 화) 054-223-2234 |
접수처 |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
□ 제출서류(“가~바” 사항은 필수 제출)
가. 사업계획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나. 현금출자확약서 1부(원본)
다.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원본)
라.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원본)
마.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바. 반드시 전자문서(narae1120@ptp.or.kr) 이메일 제출 후 원본은 우편 및 방문 제출
◦ 전자문서제목[2017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_OOO(기업명)] 필히 명기바람(사업계획서 hwp파일, 그 외 파일 스캔 및 PDF파일로 제출, narae1120@ptp.or.kr 이메일 제출)
사. 기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별첨 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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