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BIG 기업 지원사업(추가)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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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포항 | 등록일 | 2018.09.19 | 조회 | 149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년 - 91호
2018년도 BIG 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 및 매출신장을 도모하고자 ‘BIG 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도 BIG(BIG: Business Innovative Growth (비즈니스 혁신 성장) 기업 지원사업
1) BIG 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컨텍센터)
2) BIG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나. 사업 목적
1) 포항산업기술단지 내 유망기업 대상 기술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기여
2) 지역 내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비R&D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견인
다. 지원 대상 및 사업비
1) 지원대상: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경북 동해안(포항, 경주, 영덕, 울진) 소재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2) 사업비: 9,000천원
구분 |
지원예산 |
1) BIG 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컨텍센터) |
3,000천원 |
2) BIG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
6,000천원 |
라. 사업기간: 2018. 10. 01 ~ 11. 30
2. 지원 내용
가. BIG 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컨텍센터)
분야 |
구분 |
세부내용 |
경영 |
법률 |
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검토, 소송 및 분쟁 등 |
회계/세무 |
회계(재무제표 작성·검토 등), 세무(세무신고·조사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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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등록·사용·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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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 ISO, 제품·기술 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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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정책 자금, 기술평가보증, IR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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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수출입 통관, 관세환급, 무역서비스, 법령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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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판로개척, 홍보, 디자인, 온라인마케팅,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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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경영, 창업 관련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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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현장애로 기술지원 |
애로기술 원인분석, 솔루션 제공, 기술교육서비스 등 제품 및 공정상의 문제점 해결 |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 감정, 기술 고급화 등 |
나. BIG 비즈니스 성장지원(맞춤형패키지 지원)
-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당 지원한도(최대지원금액 3,000천원)내에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원프로그램 |
세부내용(지원범위) |
TP지원금 (최대지원금액)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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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견본품․시약․재료비, 제작비(외부 가공비), 장비․기자재 임차비 등 |
3,000천원/건 |
제품디자인 |
- 신규제품의 제품디자인 설계 및 제작 비용 - 기존제품의 개선을 위한 제품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용 |
3,000천원/건 |
시각디자인 |
- 홍보 인쇄물(브로셔), 홈페이지 등의 디자인 개발, 개선 및 제작 비용 |
3,000천원/건 |
인증지원 |
- 경영시스템인증, 제품인증 등 국내외 공인인증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 |
3,000천원/건 |
지식재산권 |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 특허법인(변리사) 대행료, 관납료 등 |
3,000천원/건 |
전시회 |
- 전시회 참가비, 부스설치비, 유틸리티 사용료,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 |
3,000천원/건 |
기타 |
- 신청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하여 신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적합성, 타당성 등을 인정한 내용 - 예시: 마케팅 시장 조사, 기술평가, 분석장비활용 등 |
3,000천원/건 |
3. 지원 조건
가. BIG 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컨텍센터)
1) 경영 자문위원단 운영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기업의 수요 및 우리재단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촉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식재산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 협력기관 활용
- 기업이 전문가를 직접 지정 가능하며, 자격판단을 위해 이력사항 제출 필수
- 경영 자문 전문가는 담당자 확인 후 ‘포항테크노파크 경영 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되며, 기타 컨설팅 수요에 따라 전문가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자문수당: 자문횟수(방문일수) × (회당) 20만원
- 기업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 당 최대 5회 지원 가능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담당자 승인 후 자문횟수 변동 가능
2) 기업 기술 자문위원단 운영
- 기업 현장에 맞는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를 직접 선정 가능하며, 자격판단을 위해이력사항 제출 필수
- 기술 자문 전문가는 ‘포항테크노파크 기술 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되며, 기타 컨설팅 수요에 따라 전문가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자문수당: 자문횟수(방문일수) × (회당) 20만원
- 기업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5회 지원 가능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담당자 승인 후 자문횟수 변동 가능
나. BIG 비즈니스 성장지원(맞춤형패키지 지원)
1) 총 사업비는 TP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 금액임
- TP 지원금: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은 3,000천원 이내로 함
- 기업부담금: TP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2)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프로그램별 TP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 분야의 공급기업(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함
- 수혜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완료 후에는 공급기업(기관)의 서비스를 연계 및 협업으로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함
4) TP지원금은 지원과제를 수행완료 후 지급함
-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결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TP지원금을 지급함
5. 평가 방법
가. BIG 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컨텍센터)
1) 신청자격: 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지역 소재 여부
2) 제출서류: 컨설팅 지원신청서, 지진피해기업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구비여부
3) 사 업 비: 지원프로그램별 지원 금액 및 컨설팅 내용 등 검토
4) 자격검토 : 업종 및 적정성 등 자격 기준을 검토하여 선정 및 탈락 여부 확정
5) 검토방법 : 컨설팅 지원신청서, 지진피해기업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구비여부 등 신청(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적격성 검토 실시
6)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제품․기술의 사업화 경쟁력, 계획의 적정성, 지원 효과성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사업수행능력 |
기술경영능력 |
◦매출성장 가능성 ◦연구인력 등 연구역량 |
제품․기술의 수출 경쟁력 |
기술성 |
◦차별성, 인지도, 기술수준 등 경쟁우위요소 |
시장성 |
◦시장규모, 성장 추세, 시장진입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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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
◦목표, 내용 및 결과(산출)물에 대한 명확성 |
컨설팅의 적정성 |
◦추진방법 및 전략, 계획의 구체성 ◦제품의 매출 창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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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성 |
파급효과 |
◦비용절감, 매출증대 등의 파급효과 |
나. BIG 비즈니스 성장지원(맞춤형패키지 지원)
1) 요건 심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적합성 검토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구비여부 검토
- 사 업 비: 공고에서 정한 기업부담금 매칭조건,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금액 및 기업당 지원 한도, 사업비 집행 항목 등 검토
- 사전제외: 공고에서 정한 사전제외 대상 해당 여부(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검토
2) 선정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 및 기준에따라 서면평가 실시
- 종합 평점은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종합 순위를 집계함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사업비 조정·확정함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미달에 의한 지원 제외로 분류함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 수행능력(15) |
기술경영능력 - 매출성장성 등 재무현황(재무건전성)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등 연구 역량 - 지식재산권 및 인증 관련 보유현황 및 유사과제 수행실적 |
15 |
제품․기술의 경쟁력(30) |
기술성: 차별성, 인지도, 기술수준 등 경쟁우위요소 |
15 |
시장성: 시장규모, 성장 추세, 시장 진입 가능성 등 |
15 |
|
계획의 적정성(30) |
목표의 명확성: 목표, 내용 및 결과(산출)물에 대한 명확성 |
15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방법 및 전략, 계획의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제품의 수출 가능성 |
15 |
|
지원 효과성(25) |
지원의 필요성: 최종 결과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15 |
파급효과: 비용절감, 매출 상승 등의 파급효과 |
10 |
3) 결과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성공’ 판정
-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대표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지급 불가 등 이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함
-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중에서도 사업비 사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만 지급 가능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과제목표 달성도(40) |
당초 계획 대비 목표달성 정도 |
20 |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 |
20 |
|
추진과정의 적정성(30) |
과제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15 |
|
성과 활용 계획(30) |
결과물 활용계획(실적)의 적정성 |
15 |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15 |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공고일 ∼ 2018.10.02(화) 18:00
2)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3) 접 수 처: (재)포항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 지역산업육성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김은솔 |
054-223-2245 |
kes0414@ptp.or.kr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207호 |
옥창우 |
054-223-2246 |
ohkcw80@ptp.or.kr |
나. 제출서류
1) BIG 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컨텍센터)
①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서식(제1호~제3호)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기업 희망 컨설턴트가 있는 경우, 컨설턴트 이력서 필수 제출(별도양식없음)
2) BIG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① <신청서식 제1호> 지원신청서 1부
② <신청서식 제2호> 과제수행계획서 1부
③ <신청서식 제3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④ <신청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최근 3년간(2015~2017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각 1부
⑧ 지식재산권(IP),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해당시)
⑨ 정부, 공공기관 표장 수상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해당시)
⑩ 기타, 기술․제품 소개자료(브로셔, 카달로그, PPT 등)
※ 제출서류 ⑤ ~ ⑩ 는 각 1부(원본 또는 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사전제외(참여제한) 대상
1) BIG 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컨텍센터)
- 2018년 동일 사업(컨텍센터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기업
2) BIG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 2018년 동일 사업(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IVI 온라인 마케팅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기업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과제를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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