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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포항 등록일 2018.07.17 조회 166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년 - 64호

 

2018년도 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자 ‘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2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지역 내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 수출 상품 해외 홍보 지원 등 수출 전략 全단계에서의 기업 역량 강화

-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및 매출신장 도모

 

나. 사업구성

 

번호

프로그램명

TP지원금(최대지원금)

기업부담금

1

해외수출출장 지원

3,000천원

30%

이상

*현금

부담

2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3,000천원

3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3,000천원

4

수출용 견본 운송 지원

3,000천원

5

수출 상품 홍보 지원

3,000천원

6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3,000천원

 

다. 사업기간: 협약일 ~ 2018. 10. 31 까지

 

 

2.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1)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경북 동해안(포항, 경주, 영덕, 울진) 소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2)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경북 동해안(포항, 경주, 영덕, 울진) 소재 지진 피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 지진피해 확인서 제출 필수)

 

나. 지원내용

◦ 아래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당 1개 이상 복수선택 및 신청 가능

◦ 기업당 지원한도(최대지원금액 3,000천원)내에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번호

프로그램명

세부내용(지원범위)

TP지원금

(최대지원금)

기업

부담금

1

해외수출

출장 지원

Ÿ 수출상담, 계약추진 등 수출 목적의 출장비

- 왕복항공료(2인한도), 숙박비(최대 3박4일), 통역비

3,000천원

30%

이상

*현금

부담

2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Ÿ 국외 바이어 초청비

- 왕복항공료(2인한도), 숙박비(최대 3박4일), 통역비 등

3,000천원

3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Ÿ 수출지원, 유통망 진출, 해외투자, 기술이전, 해외

조달 컨설팅 비용

Ÿ 수출 목적의 해외 인증획득 컨설팅/자문 비용

3,000천원

4

수출용 견본

운송 지원

Ÿ 수출용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비

- 해외 운송비 및 통관비

3,000천원

5

수출 상품

홍보 지원

Ÿ 수출용 국외 전문 매체 광고·홍보비

- 수출사이트, 디렉토리 등록 비용 등

Ÿ 제품 카탈로그 신규 제작비용

3,000천원

6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Ÿ 수출용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비

3,000천원

 

다. 지원(협약)기간: 협약일(8.1 예상) ~ 2018. 10. 31 까지

 

라. 지원조건

1) 총 사업비(협약 금액)는 TP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TP지원금: 기업 당 최대 지원 금액 3,000천원

- 기업부담금: TP지원금의 30% 이상(현금 부담)

2)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TP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 분야의 공급기업(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4) TP지원금은 지원과제를 수행완료 후 지급함

- 협약(TP-기업 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결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TP지원금을 지급함

 

3. 평가 방법

 

가. 선정 평가

 

1) 요건 심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적합성 검토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구비여부 검토

- 사 업 비: 공고에서 정한 기업부담금 매칭조건,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 금액 및 기업당 지원 한도, 사업비 집행 항목 등 검토

- 사전제외: 공고에서 정한 사전제외 대상 해당 여부(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검토

 

2) 선정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종합 평점은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종합 순위를 집계함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사업비 조정·확정함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미달에 의한 지원 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15), 제품․기술의 수출경쟁력(30), 계획의 적정성(30), 지원 효과성(25)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수행능력(15)

기술경영능력

15

제품․기술의

수출 경쟁력(30)

기술성

15

시장성

15

계획의

적정성(30)

목표의 명확성

15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수출 가능성

15

지원

효과성(25)

지원의 필요성

15

파급효과

10

 

나. 결과 평가

 

1) 결과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성공’ 판정

-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대표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지급 불가 등 이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함

-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중에서도 사업비 사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만 지급 가능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과제목표

달성도(40)

당초 계획 대비 목표달성 정도

20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

20

추진과정의

적정성(30)

과제 수행방법의 적정성

15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15

성과 활용

계획(30)

결과물 활용계획(실적)의 적정성

15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5

 

포항.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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