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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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포항 | 등록일 | 2018.07.17 | 조회 | 166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년 - 64호
2018년도 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자 ‘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2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지역 내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 수출 상품 해외 홍보 지원 등 수출 전략 全단계에서의 기업 역량 강화
-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및 매출신장 도모
나. 사업구성
번호 |
프로그램명 |
TP지원금(최대지원금) |
기업부담금 |
1 |
해외수출출장 지원 |
3,000천원 |
30% 이상 *현금 부담 |
2 |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3,000천원 |
|
3 |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3,000천원 |
|
4 |
수출용 견본 운송 지원 |
3,000천원 |
|
5 |
수출 상품 홍보 지원 |
3,000천원 |
|
6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3,000천원 |
다. 사업기간: 협약일 ~ 2018. 10. 31 까지
2.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1)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경북 동해안(포항, 경주, 영덕, 울진) 소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2)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경북 동해안(포항, 경주, 영덕, 울진) 소재 지진 피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 지진피해 확인서 제출 필수)
나. 지원내용
◦ 아래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당 1개 이상 복수선택 및 신청 가능
◦ 기업당 지원한도(최대지원금액 3,000천원)내에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번호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지원범위) |
TP지원금 (최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1 |
해외수출 출장 지원 |
Ÿ 수출상담, 계약추진 등 수출 목적의 출장비 - 왕복항공료(2인한도), 숙박비(최대 3박4일), 통역비 |
3,000천원 |
30% 이상 *현금 부담 |
2 |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Ÿ 국외 바이어 초청비 - 왕복항공료(2인한도), 숙박비(최대 3박4일), 통역비 등 |
3,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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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Ÿ 수출지원, 유통망 진출, 해외투자, 기술이전, 해외 조달 컨설팅 비용 Ÿ 수출 목적의 해외 인증획득 컨설팅/자문 비용 |
3,000천원 |
|
4 |
수출용 견본 운송 지원 |
Ÿ 수출용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비 - 해외 운송비 및 통관비 |
3,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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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출 상품 홍보 지원 |
Ÿ 수출용 국외 전문 매체 광고·홍보비 - 수출사이트, 디렉토리 등록 비용 등 Ÿ 제품 카탈로그 신규 제작비용 |
3,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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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Ÿ 수출용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비 |
3,000천원 |
다. 지원(협약)기간: 협약일(8.1 예상) ~ 2018. 10. 31 까지
라. 지원조건
1) 총 사업비(협약 금액)는 TP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TP지원금: 기업 당 최대 지원 금액 3,000천원
- 기업부담금: TP지원금의 30% 이상(현금 부담)
2)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TP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 분야의 공급기업(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4) TP지원금은 지원과제를 수행완료 후 지급함
- 협약(TP-기업 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결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TP지원금을 지급함
3. 평가 방법
가. 선정 평가
1) 요건 심사: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적합성 검토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구비여부 검토
- 사 업 비: 공고에서 정한 기업부담금 매칭조건,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 금액 및 기업당 지원 한도, 사업비 집행 항목 등 검토
- 사전제외: 공고에서 정한 사전제외 대상 해당 여부(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검토
2) 선정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종합 평점은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종합 순위를 집계함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사업비 조정·확정함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미달에 의한 지원 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15), 제품․기술의 수출경쟁력(30), 계획의 적정성(30), 지원 효과성(25)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수행능력(15) |
기술경영능력 |
15 |
제품․기술의 수출 경쟁력(30) |
기술성 |
15 |
시장성 |
15 |
|
계획의 적정성(30) |
목표의 명확성 |
1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수출 가능성 |
15 |
|
지원 효과성(25) |
지원의 필요성 |
15 |
파급효과 |
10 |
나. 결과 평가
1) 결과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성공’ 판정
-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대표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지급 불가 등 이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함
-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중에서도 사업비 사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만 지급 가능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과제목표 달성도(40) |
당초 계획 대비 목표달성 정도 |
20 |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 |
20 |
|
추진과정의 적정성(30) |
과제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15 |
|
성과 활용 계획(30) |
결과물 활용계획(실적)의 적정성 |
15 |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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