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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SW융합클러스터」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포항 등록일 2018.07.17 조회 150

포항TP공고 제 2018 - 54호

경북SW융합클러스터」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재공고

 

경북SW융합클러스터사업內 「스타급 벤처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7월 16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북 전략산업기반 지역內 기업 매출신장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창업 및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사업화 유도

○ 기술이전 및 인증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사업구성

 

사업명

세부사업명

금액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지원

최대 10,000천원 한도 내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8. 12. 01(약 5개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가능지역

지원대상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경북SW융합

클러스터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SW관련 업종 명시된 기업

 - 2018년 창업 및 창업 희망자

 ※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기업)

 

* 경북SW융합클러스터 지역 : 포항, 경주, 구미, 칠곡, 경산, 영천

 

 

□ 지원규모

 

○ 사업비 구성

 

구분

세부조건

총사업비

총사업비 = 지원금(현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한도 내

민간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현금부담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매칭 비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출연금 등 지원기준))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

총 사업비의 75% 이내

 

○ 기타사항 :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 지원내용 : ICT/SW융합 기술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유형

IoT, Cloud, Bigdata, Mobile

경북전략산업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가점), 에너지소재부품, 자동차부품(가점)

 

○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시제품제작

- ICBM요소기술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유망한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을 통한 상용화 비용지원

마케팅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제작(신규 홈페이지 제작에 한함)

시각디자인

- 브로셔, 카탈로그, 매뉴얼 등

홍보영상물

- 기업/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

UI디자인

- 협약기간 내 UI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디자인

- 제작된 시제품의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인증획득

- 제작된 시제품의 인증획득 비용 지원

기술이전

- 창업 초기 필요한 기술의 기술이전 비용 지원

 

※ 세부지원분야는 복수선택지원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한도 내

 

 

4.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5. 선정평가 계획

 

□ 선정절차

○ 평가개요 :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조율하고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평가방법 : 과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의 사유서 제출의 경우 과제 수행 참여인력으로 대체 가능

○ 선정기준 : 예산범위內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서류평가) : 지원제외대상 항목 검토

○ 평가기준(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제품

경쟁력(25점)

- 차별성, 비교우위 요소

15

25

- 기술 ⋅ 제품의 시장성

10

계획의

적정성(25점)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15

25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10

시장성(30점)

- 기술 및 제품의 성장가능성

15

30

- 기술 및 제품의 마케팅 전략

15

기대효과(20점)

-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

10

20

- 고용 및 매출 잠재력

10

소계

100

100

 

※ 상기 평가 항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동점과제 발생시 높은 배점 항목에 따라 평가 진행

※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고, 창업예비자의 경우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평가

○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인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포항.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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