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SW융합클러스터」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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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포항 | 등록일 | 2018.07.17 | 조회 | 150 |
포항TP공고 제 2018 - 54호
「경북SW융합클러스터」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재공고
경북SW융합클러스터사업內 「스타급 벤처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7월 16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북 전략산업기반 지역內 기업 매출신장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창업 및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사업화 유도
○ 기술이전 및 인증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사업구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 |
금액 |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지원 |
최대 10,000천원 한도 내 |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8. 12. 01(약 5개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명 |
지원가능지역 |
지원대상 |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
경북SW융합 클러스터 지역* |
- 사업자등록증상 SW관련 업종 명시된 기업 - 2018년 창업 및 창업 희망자 ※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기업) |
* 경북SW융합클러스터 지역 : 포항, 경주, 구미, 칠곡, 경산, 영천
□ 지원규모
○ 사업비 구성
구분 |
세부조건 |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지원금(현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
지원금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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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
현금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 |
현금부담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 |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매칭 비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출연금 등 지원기준))
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1)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 기타사항 :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패키지형 역량강화사업
○ 지원내용 : ICT/SW융합 기술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유형 |
IoT, Cloud, Bigdata, Mobile |
경북전략산업 |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가점), 에너지소재부품, 자동차부품(가점) |
○ 지원분야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
시제품제작 |
- ICBM요소기술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유망한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을 통한 상용화 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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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제작(신규 홈페이지 제작에 한함) |
시각디자인 |
- 브로셔, 카탈로그, 매뉴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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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물 |
- 기업/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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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디자인 |
- 협약기간 내 UI디자인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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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
- 제작된 시제품의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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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
- 제작된 시제품의 인증획득 비용 지원 |
|
기술이전 |
- 창업 초기 필요한 기술의 기술이전 비용 지원 |
※ 세부지원분야는 복수선택지원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한도 내
4.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5. 선정평가 계획
□ 선정절차
○ 평가개요 :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조율하고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평가방법 : 과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의 사유서 제출의 경우 과제 수행 참여인력으로 대체 가능
○ 선정기준 : 예산범위內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서류평가) : 지원제외대상 항목 검토
○ 평가기준(발표평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기술·제품 경쟁력(25점) |
- 차별성, 비교우위 요소 |
15 |
25 |
- 기술 ⋅ 제품의 시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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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25점) |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15 |
25 |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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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30점) |
- 기술 및 제품의 성장가능성 |
15 |
30 |
- 기술 및 제품의 마케팅 전략 |
15 |
||
기대효과(20점) |
-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 |
10 |
20 |
- 고용 및 매출 잠재력 |
10 |
||
소계 |
100 |
100 |
※ 상기 평가 항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동점과제 발생시 높은 배점 항목에 따라 평가 진행
※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고, 창업예비자의 경우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평가
○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인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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