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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주벤처마루 입주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7.04.18 조회 869

 

공고번호 제2017 - 46호

 

 

제주의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로 산업화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벤처마루에 입주할 지식·정보산업 관련 우수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 3. 21.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 개요

❍ 시 설 명 : 제주벤처마루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 건물용도 : 업무시설

❍ 모집공간 : 제주벤처마루 입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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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입주모집 공고에 따라 기한 내 신청 접수한 기업에 한하여 우리 재단의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절차에 의함

❍ 선정절차 : 입주상담 ⇨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심사 ⇨ 계약 및 입주 ⇨ 입주보증금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입주승인 취소)

 

 

2. 입주 모집 개요

❍ 대상업종

- IT, CT,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유통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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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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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부담금

- (월임대료) 3,010원/㎡(VAT별도)

- (입주보증금) 52,000원/㎡

입주보증금은 공간 임대료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관리비에 따른 “관리비보증금”, 원상복구에 따른 “원상복구보증금”을 포함하며, 통보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제주테크노파크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미 이행시 입주승인 예정자에서 탈락됨.

- (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공용부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 공용부 및 화장실 청소 인건비, 화재 및 재난 관련 보험료, 엘리베이터 점검료 등을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며, 필요에 따라 항목이 추가 될 수 있음.

 

※ 전기료는 각 실별 부착된 계량기 검침에 따른 실비와 층별공용 및 벤처마루 전체 공용의 전기료를 입주면적비율에 따라 부과 함

※ 상하수도, 청소, 보험료 등의 비용은 실별 정산하여 부과 함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서류심사 불참 시 면접심사 자격 상실

① 기업 재무현황의 건전성의 객관적 지표 평가 실시

·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를 포함한 3기분의 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함

단, 직전년도 증명원이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 3기분으로 함

· 반드시 국세청에서 발행한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하증명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에서 발행하지 않은 증명원은 불인정되며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됨

· 객관적 지표평가를 위하여 3기분의 증명원이 모두 제출되어야 하며 3기분이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0”점 처리됨

② 공통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 확인

③ 심사위원 추첨(신청자)

· 기술성, 사업성, 경영성, 회계, 지역발전기여도 각 부문 심사위원 3배수 선정 및 심사위원 우선순위 추첨

❍ 면접심사

① 심사위원 중 최고 및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총점수(서류심사+면접심사+우대가점)의 산술평균 70 이상 적합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자와 예비예정자를 선정함.(단, 예정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예비예정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정함)

② 예정자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JTP 입주기업 관리에 관한 제 규정에 따름

③ 심사진행 : 사업수행계획 발표(1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 우대사항

- 벤처기업 인증 기업

- 이노비즈 인증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유망성장 중소기업 인증 기업

- 정부에서 지정한 제주지역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 최종발표

- 2017. 04. 21.(금) 예정(입주 승인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입주승인 취소 및 계약 해지 사항

- 법인이 지정된 기한 내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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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가 대표이사 혹은 대표자로 있는 경우

- 소음 ․ 진동 등으로 타인이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휴 ․ 폐업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과 분쟁 중이거나 법인의 제재 조치가 해결되지 않은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의 경우

- 기타 법인의 제 규정 및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의한 부정당 기업의 경우

- 법인 제 규정에 의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의 경우

- 법인의 입주공간을 졸업 또는 자진 퇴실한 기업이 그 퇴실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 타인에게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 입주승인 후 임의로 사인몰(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입주임대차계약 조건이나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부적격자

❍ 입주자 의무

- 제주테크노파크 정관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이행촉구, 시정요구,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임.

❍ 신청업체는 공고문(인터넷 게시공고 포함) 및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과 입주를 희망하는 공간의 상태, 입주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입주기업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사항은 우리 재단 제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 03. 20.(월) ~ 04. 03.(월) 18:00.

❍ 제출시한 2017. 04. 03.()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제출방법 : 공통서류를 제외한 심사서류는밀봉한 상태로 제출

-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각 1부)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행 본으로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 지방세완납증명서 원본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기분 원본(반드시 국세청 발행본이어야 하며, 계법인 발행본은 불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이 짐) 

·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소정의 양식)

나. 심사서류(사본포함 각 7부) - “밀봉 상태로 제출”

· 제주벤처마루 입주 신청서(소정의 양식)

· 사업수행계획서(소정의 양식)

· 기업실태조사표(소정의 양식)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기업실태조사표”에서 요구하는 첨부자료를 말하며, 이때 제출하는 표준재무재표증원 3기분은 사본으로 함.)

- 소정의 양식은 JTP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교육/행사”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또는 직접방문 시 배부

- 접 수 처 : 제주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902호)

  

 

6. 문의처 

❍ 상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 담 당 자 : 팀장 고상현(064-720-3041), 담당 조현기(064-720-3045)

· 주 소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02호

· Fax 번호 : 064-75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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