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 제품 개발 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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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7.06.23 | 조회 | 569 |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는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 제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항노화 분야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련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 제품 개발 사업
ㅇ 사업기간: 협약일 ~ 2017.11.10.
ㅇ 사업목적: 제주 생물자원 활용 항노화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제주 지역의 항노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ㅇ 지원내용
지 원 대 상 |
내 용 |
지 원 규 모 |
기업부담금 |
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업 |
• 항노화 분야 제품 개발 지원 (붙임 참조) |
• 총 45백만원 |
지원금의 |
※ 기업별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항노화(抗老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 |
2.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및 기준
ㅇ 평가위원 구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규정 및 (재)제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 및 제규정 준하여 산·학·연·관 등 전문가 총 5인 내외 구성
ㅇ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총합을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함.
- 발표평가 100점 만점에 산술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점수) |
사업수행능력 |
ㅇ 주관기업의 사업수행 가능 여부 |
10 |
사업수립의 적합성 |
ㅇ 사업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
20 |
기술성 및 사업성 |
ㅇ 사전 기획 및 동향 파악 수준 |
20 |
지역산업·경제발전 기여도 |
ㅇ 지역산업·경제 발전 기여도 및 연계성 |
30 |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 |
ㅇ 기업 및 사업참여자의 사업수행의지 |
10 |
사업비 활용 계획 |
ㅇ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0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제외대상
제주테크노파크 정관 및 운영 제규정 사업관리요령 제10조(선정평가제외 대상) |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ㅇ 선정평가 결과 알림: 제주TP 사업운영요령 제16조 의거 선정결과 개별 통지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 후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공고일 ~ 2017.06.30.(금) 12:00까지
- 신청서 제출: 공고일 ~ 2017.06.30.(금) 18:00까지
- 신청양식 다운로드: 제주테크노파크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 접수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338,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담 당: 정용환 팀장(064-720-2830, yhjung@jejutp.or.kr)
◌ 신청서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방법 |
5.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목록
연 번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온라인접수증 |
원본 1부 |
2 |
신청서(소정양식 다운로드) |
원본 1부 |
3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다운로드) |
원본 1부 |
4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5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
원본 또는 사본 1부 |
6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원본 또는 사본 1부 |
7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
원본 또는 사본 1부 |
8 |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원본 1부 |
9 |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 |
해당기업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6. 유의사항
ㅇ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업 수는 공고된 범위 이내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업은 사업의 성과품에 대하여 제품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사진촬영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홍보용 제품 요구 시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후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 및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및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참가 제한.
◌ 재단 내 동일분야 기업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간접비, 인건비, 회의비, 여비,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1년) 동안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요청(매출현황, 고용창출 현황 등)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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