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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 제품 개발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7.06.23 조회 569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36호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는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 제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항노화 분야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련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 제품 개발 사업
ㅇ 사업기간: 협약일 ~ 2017.11.10.
ㅇ 사업목적: 제주 생물자원 활용 항노화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제주 지역의 항노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ㅇ 지원내용

 

지 원 대 상

내 용

지 원 규 모

기업부담금

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업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인 기업)

• 항노화 분야 제품 개발 지원
- 단순 시제품 개발 지원은 불가
 기술성숙도 8~9단계 

(붙임 참조)

• 총 45백만원
-. 3개 기업 지원
-. 기업당 15백만원 내외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 기업별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항노화(抗老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
- 항노화산업이란 노화의 예방ㆍ지연 및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ㆍ예방ㆍ억제ㆍ치료와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융합산업으로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유헬스(u-Health)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 산업

 

 

 

2.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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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기준


ㅇ 평가위원 구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규정 및 (재)제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 및 제규정 준하여 산·학·연·관 등 전문가 총 5인 내외 구성


ㅇ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총합을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함.
- 발표평가 100점 만점에 산술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점수)

사업수행능력

ㅇ 주관기업의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인프라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립의 적합성

ㅇ 사업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ㅇ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20

기술성 및 사업성

ㅇ 사전 기획 및 동향 파악 수준
ㅇ 사업화 가능성

20

지역산업·경제발전 기여도

ㅇ 지역산업·경제 발전 기여도 및 연계성
ㅇ 매출 및 고용증대 가능성

30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

ㅇ 기업 및 사업참여자의 사업수행의지

10

사업비 활용 계획

ㅇ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제외대상

 

제주테크노파크 정관 및 운영 제규정 사업관리요령 제10조(선정평가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 제외할 수 있음.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나.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등)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ㅇ 선정평가 결과 알림: 제주TP 사업운영요령 제16조 의거 선정결과 개별 통지
  


4. 신청방법 접수처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 후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공고일 ~ 2017.06.30.(금) 12:00까지
- 신청서 제출: 공고일 ~ 2017.06.30.(금) 18:00까지
- 신청양식 다운로드: 제주테크노파크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 접수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338,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담 당: 정용환 팀장(064-720-2830, 
yhjung@jejutp.or.kr)

 

◌ 신청서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방법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 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계정/비밀번호로 접속(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좌측메뉴에서 ‘기업지원 신청’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신청서 파일 등록 ⇨ ‘등록’ 클릭
※ 입력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자료실 또는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업목표 및 내용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문의: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장문복 연구원(720-3077)

 

 

5.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목록

 

연 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온라인접수증

원본 1부

2

신청서(소정양식 다운로드)

원본 1부

3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다운로드)

원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원본 또는 사본 1부

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원본 또는 사본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원본 또는 사본 1부

8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9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

해당기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6. 유의사항


ㅇ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업 수는 공고된 범위 이내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업은 사업의 성과품에 대하여 제품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사진촬영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홍보용 제품 요구 시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후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 및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및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참가 제한.


◌ 재단 내 동일분야 기업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간접비, 인건비, 회의비, 여비,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1년) 동안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요청(매출현황, 고용창출 현황 등)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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