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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청년창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7.05.29 조회 853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03호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콘텐츠 청년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대회 개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창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인건비, 시제품 제작, 홍보비 등) 지원

※선정대상은 창업, BM(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전담 MP(과제관리전문가)를 배정하여 멘토링 등 정기적으로 이력관리

나.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18. 4

다. 지원분야: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 문화기획 등 11개 분야 

※ 지원 분야 주요 창업사례는 [별첨]참고

라.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5개 선정(1개 사업 최대 4천만원)
- 예비창업팀(창업동아리 포함) 3개 선정(1개 사업 최대 4천만원)

※지원금은 과제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마.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예비창업자(만 39세), 예비창업팀(창업동아리 포함)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재직 중이거나 휴․겸직 교원 또는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예비창업팀: 창업을 준비중인 2인 이상의 팀 또는 각 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바. 세부지원내용: 사업화자금부터 성장지원까지 집중 지원

 

Cap 2017-05-29 17-50-24-483.png

 

※시제품 제작,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 등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사.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팀의 이행보증지급증권 제출 확인 후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지원금의 70%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후 지원금의 30%지급

아. 지원조건
창업을 계획 중인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필히 완료해야 함
창업 후에도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과제 선정 시 의무고용 1인 필수이며사업 종료후에도 의무 고용기간 6개월을 유지해야 함
하반기 개최예정인 창업경진대회역량강화 교육 등 참가 필수
  


3. 추진절차

 

Cap 2017-05-29 17-50-34-843.png

 

 

4. 평가


가. 평가방법: PT발표 및 과제계획서 종합평가(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나. 평가항목 및 배점

 

Cap 2017-05-29 17-50-45-765.png

 

다. 우대가점

 

Cap 2017-05-29 17-50-56-858.png

 

라. 선정기준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수

※ 단, 평가위원이 5인일 경우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정
-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5. 신청 제외 대상


가.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다.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컨소시엄 포함)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컨소시엄 포함)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컨소시엄 포함, 단. 이 항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등)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라.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마.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4.2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바.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사.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포함
아. 중소기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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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원본 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제출

 

Cap 2017-05-29 17-51-13-249.png

 

 

7. 기타사항


가.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마.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에 의거하여 수행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2017. 6. 12.(월) ~ 6. 23.(금) 18:00(접수 마감시한 엄수必 )

※ 제출서류 누락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101호 ICT융합기획팀)
라. 문 의 처
- 사업문의
· 박기석 선임연구원(T. 064-720-3760, pks@jejutp.or.kr)
마. 서식은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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