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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글로벌 문화콘텐츠 현지화(더빙)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7.10.30 조회 215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 241호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국산 애니메이션 해외시장 진출 모델 발굴을 위한 국내 애니메이션 홍보용 프로모션 영상 제작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현지화(더빙)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가. 국내 애니메이션 홍보용 프로모션 영상 제작이 완료된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현지화(더빙)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국내 애니메이션 홍보용 프로모션 영상 제작이 완료된 애니메이션에 대한 해외 현지화(더빙)제작 작업에 필요한 순수 제작비용.

 

※ 인건비, 현지방문·사전조사비용, 연출료, 인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17. 12. 10.

 

다.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 총액/대상규모

국내 애니메이션 홍보용 프로모션 영상 제작 완료된 단계의 애니메이션 현지화(더빙) 지원

더빙

본편 및 파일럿 애니메이션 홍보용 프로모션 영상이 제작 완료된 기업

총 6,500,000원(각 3,250,000원) 2개 과제 지원

 

라. 신청자격

 

- 애니메이션 제작사

 

‧ 국내 콘텐츠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기업

 

- 대상 과제

 

‧ 본편 및 파일럿 애니메이션 홍보용 프로모션 영상 제작이 완료된 단계이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과제(국내외 극장/TV상영, 해외수출, DVD 출시 등에 적합한 작품)

 

마. 지급방법

 

지원 내용

지급방법

비교

국내 애니메이션 홍보용 프로모션 영상 제작 완료된 단계의 애니메이션 현지화(더빙) 지원

수행기업 선집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더빙 이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은 과제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바. 지원특전

 

- 아시아CGI애니메이션 센터 시설장비 사용 지원(※ 유료시설장비인 경우 사용료 50% 할인)

 

‧ CG제작장비, 랜더링 장비, 영상‧음향 편집실, 녹음편집, 모션캡쳐실 등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추진사업 등(홍보 및 마케팅지원)에 활용

 

3.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고접수

서면평가

협약체결

과제수행

사업비 정산

공고기간 내 접수

사업 계획서 서면평가 후 결과보고

17. 11월

협약기간 내 과제 수행

집행 사업비 회계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미비 시 제재조치 위원회 구성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불가

 

- 지정 회계법인 위탁정산 실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4.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2017. 10. 27.(금) ~ 11. 06.(월) (10일간)

 

나. 접수기간: 2017. 11. 03.(금) ~ 11. 06.(월) (3일간)

 

5. 평가

 

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서면평가

 

나. 선정기준

 

1)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획

우수성

ㅇ 작품 콘셉트, 시놉시스, 시나리오 등 기획의 우수성(15)

30

ㅇ 글로벌 시장 진출용 콘텐츠 제작 계획의 적절성(15)

시장성

ㅇ 해외 목표(타깃)시장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10)

20

ㅇ 해외 마케팅 계획의 적절성(10)

수행 역량

및 활용성

ㅇ 현지화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활용성(10)

40

ㅇ 제작 수행방안 적절성(15)

ㅇ 제작/운영, 인력구성 등 해외진출 역량의 적절성(15)

예산

적정성

ㅇ 예산항목의 적절성(5)

10

ㅇ 예산 집행계획 수립의 적절성(5)

합 계

100

 

6. 신청 제외 대상

 

가. 사전검토 결과,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가 불가한 과제인 경우

 

2)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라.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컨소시엄 포함)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컨소시엄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컨소시엄 포함, 단. 이 항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등)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마.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바.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7. 제출서류 * 원본 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제출

 

가. 과제 신청서(서식1) 원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나. 사업 계획서 1부(서식2)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라. 재무제표(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마. 사업참여 서약서 원본 1부(서식3)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서식4)

 

사.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원본 1부(서식5)

 

아. 서면평가를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8. 결과물 귀속

 

가.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하며,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1)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2)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홍보 등에 활용

 

3) (재)제주테크노파크 시설운영에 활용(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4)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 발간 등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9. 기타사항

 

가.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마.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에 의거하여 수행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2017. 11. 03.(금) ~ 11. 06.(월) 18:00(온라인 접수 마감)

 

나. 접수방법: e나라도움(http://gosims.go.kr)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원본 제출)

 

※ 제출파일은 1개의 파일로 압축(zip)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 파일명: 신청기업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용량: 50MB 이하

 

※ 마감시간내로 온라인 접수 후 해당 원본파일은 우편으로 필히 제출

 

다. 우편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재)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ICT융합기획팀(101호)

 

라. 문 의 처

 

- 박영우 연구원(T. 064-720-3736, ywpark@jejutp.or.kr)

 

※ 사업관련 문의 외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 장애신고 등 e나라도움시스템 관련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및 시스템 내 [묻고답하기], [오류신고]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서식은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에서 다운로드

 

제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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