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화콘텐츠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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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7.10.17 | 조회 | 358 |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229호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 문화콘텐츠의 국/내외 전시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문화콘텐츠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제주도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제주도에서 지원 또는 기 발굴된 문화콘텐츠의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줌으로써 각종 국내/외 전시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 마케팅 및 유통 지원
2. 지원개요
ㅇ지원분야: 제주 문화콘텐츠(공연, 영상, 캐릭터, 애니메이션, 문화원형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지원
ㅇ지원기간: 2017. 10. ~ 2017. 11.
ㅇ지원규모: 59백만원
ㅇ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등
3. 지원 세부내용
ㅇ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내용 |
공고기간 |
지원규모 |
문화콘텐츠 홍보물 제작 지원 |
공고일 ~ 2017. 11. 20. (수시접수) |
총사업비 59백만원 (10개 내외, 건당 6백만원 이내) |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지원금 지급
- 홍보물 제작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선정기업→JTP) ⇒ 제출 서류 검토(JTP) ⇒ 지원금 지급(JTP→선정기업)
※ 지원금은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결과 또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기 발굴 문화콘텐츠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사업계획 제출 시 관련 실적 및 증빙 첨부 (※ 공연, 음원인 경우 관련 영상 등 파일 첨부)
- 지원 후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성과활용계획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향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에게 개별 통보
5. 평가방법
ㅇ선정방법: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5인)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선정기준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배점 |
창작품의 우수성 |
◦ 창작품의 우수성, 잠재성 ◦ 창작품 활용현황 등 |
30점 |
사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 계획의 구체성, 내용의 타당성, 추진일정의 명확성, 현실성 등 |
40점 |
예산구성 적절성 |
◦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 집행계획의 적정성 |
15점 |
결과물 활용계획 |
◦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5점 |
합계 |
100점 |
6. 접수방법
ㅇ공고기간: 공고일 ~ 2017. 11. 20.(월) (수시접수)
※ 제출서류 누락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ㅇ접수방법: 방문접수(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101호, ICT융합기획팀)
-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에서 사업신청 후 반드시 접수증과 제출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방문접수
ㅇ제출서류 목록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1 |
JEIS 시스템 접수증 출력본 |
1부 |
◦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에서 사업 신청 및 정보 입력 후 접수증 출력 |
2 |
제출서류 확인증 |
1부 |
◦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 정보’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 ‘기업 지원 신청’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서류제출에 해당되는 란(제출자)에 서명 ◦서류제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유 작성 |
3 |
과제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6부 |
◦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 정보’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 ‘기업 지원 신청’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
4 |
사업자등록 증및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 JEIS에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 한 경우 제출 불필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
5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각 1부 |
◦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6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각 1부 |
◦ JEIS에 재무제표를 업로드 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14년도 ~ 2016년도) ※ 개인사업자,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1부로 제출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7 |
사업 참여 서약서 |
1부 |
◦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 정보’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 ‘기업 지원 신청’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
8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 정보’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 ‘기업 지원 신청’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
9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1부 |
◦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 정보’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 ‘기업 지원 신청’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
10 |
기타 추가 자료 |
각 1부 |
◦ 주요 계약서(홍보물 제작 견적서) 등 ◦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이미지 자료 등 |
7. 신청 제외 대상
ㅇ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가 불가한 과제인 경우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그 근거가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가 아닌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단, 이 항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 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 (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지원, 컨설팅 지원등)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ㅇ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8. 결과물 귀속
ㅇ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 개인에 귀속함.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홍보 등에 활용
- (재)제주테크노파크 시설운영에 활용: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영상물/책자 발간 등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9. 기타사항
ㅇ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자료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수행기업(개인)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ㅇ 협약 체결 후 확정된 협약 기한 내에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협약 완료일에 결과 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며, 정산보고서는 협약 완료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본 사업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에 의거하여 수행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요령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ㅇ (재)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ICT융합기획팀
- 문서정 연구원 ☎) 72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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